
연상의 여자친구를 폭행하고 이별통보를 받았음에도 스토킹한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단독(부장판사 김도형)은 상해 및 스토킹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협박 혐의로 구속기소 된 A씨(34)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또 40시간의 스토킹 범죄 재범예방 프로그램 이수도 함께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4일 오후 9시쯤 강원 원주시에 위치한 아파트 주차장에서 본인의 차 안에 탑승한 여자친구 B씨를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피해자의 머리를 여러 차례 때렸으며 약 2시간 전에도 다른 곳에서 머리와 다리에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확인됐다.
조사 결과 A씨는 B씨가 자신의 테니스 비용 때문이었다. 그는 피해자에게 비용을 내달라고 부탁했는데 이를 거부당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지른 것이다. 해당 사건으로 인해 B씨는 약 2주간의 병원 치료가 필요한 상해를 입었다.
그뿐만이 아니다. A씨는 같은해 11월8일 B씨로부터 ‘더는 너를 보는 게 힘들다’며 ‘나를 더 이상 안 찾았으면 한다’는 이별통보를 받았음에도 스토킹 범행을 저질렀다. 그는 약 2주간 B씨에게 317회의 문자메시지와 69회에 걸친 다른 방법의 메시지, 59회의 부재중 전화를 남긴 것으로 드러났다.
또 B씨의 집 현관문 앞에 빼빼로 과자를 놓아뒀으며 지난해 11월22일, 법원으로부터 접근금지 등 잠정조치(정해진 기간까지 100m 이내 접근이나 연락 등을 금지하는 것)까지 받았음에도 이를 위반하고 직장을 찾아간 혐의도 함께 받는다.
그는 B씨에게 ‘너 그러다 진짜 죽어 이 XX야’ 등의 말로 협박까지 한 것으로 파악됐다. 또 B씨의 직장을 찾아가 자신이 선물한 신발을 돌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B씨의 모친이 사신을 제지하자 욕설하며 협박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 휴대전화에 몰래 위치추적 애플리케이션까지 깔아 두고 잠정조치를 위반해 피해자의 직장 앞까지 찾아오기까지 했다”며 “피해자는 피고인으로 인해 극심한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를 위해 1000만 원을 공탁했으나 피해자가 엄벌을 탄원하는 이상 이를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지 않는다”면서도 “피고인에게 실형을 선고하되 형을 정함에 있어 벌금형 초과 전과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해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검찰은 ‘양형부당’ 등을 이유로 항소를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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