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마약 상습 투약 혐의로 법정 구속됐던 배우 유아인(엄홍식)이 석방된 것과 관련 향후 활동에 관심이 모이고 있다.
18일 서울고등법원 형사5부(부장판사 권순형 안승훈 심승우)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향정) 등 혐의로 기소된 유아인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벌금 200만 원을 선고했다.
앞서 유아인은 마약류 상습 투약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된 바 있다. 그러나 항소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석방됐다.

유아인의 석방으로 그가 출연한 영화의 홍보 일정에도 관심이 쏠리고 있다.
당초 넷플릭스를 통해 공개될 예정이었던 영화 '승부'는 지난 2023년 유아인의 마약 투약 혐의가 불거지며 공개를 무기한 연기했다. 이후 '승부'의 배급권을 갖게 된 바이포엠스튜디오 측은 유아인이 구치소 수감 중이던 최근 내달 26일로 개봉일을 확정했다.
이와 관련 바이포엠 관계자는 스타뉴스에 "'승부'가 내달 개봉을 확정했다. 유아인의 석방 소식은 들었지만 영화 홍보일정 등에는 함께 하지 않는다"며 "전혀 계획이 없다"고 전했다.
한편 '승부'는 스승과 제자이자, 라이벌이었던 한국 바둑의 두 전설 조훈현(이병헌 분)과 이창호(유아인 분)의 피할 수 없는 승부를 담은 영화로, 실화와 실존 인물을 기반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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