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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일 파업' 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조원들 징역형 집행유예… 항소·민사 진통 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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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9 18:00:00 수정 : 2025-02-20 16:2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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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6월 51일간 파업하며 선박 건조장인 도크(dock)를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하청 노동자들에 대한 1심 형사 재판 선고가 파업 2년8개월여 만에 진행됐다.

 

하청 노동자들이 징역형 집행유예를 선고받으면서 노동계는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이번 판결로 당시 대우조선해양이 이들을 상대로 제기한 수백억원대의 민사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지난 2022년 7월 13일 경남 거제시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 옥포조선소에서 당시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들이 도크를 점거한 채 농성을 벌이고 있다. 대우조선해양 제공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2단독(김진오 판사)은 19일 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김형수 금속노조 거제통영고성 조선하청지회(조선하청지회) 지회장에게 징역 3년 집행유예 4년, 벌금 100만원을 선고했다.

 

유최안 조선하청지회 부지회장에게는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다른 노조원들은 징역형의 집행유예와 벌금형을 각각 선고받았다.

 

김 지회장 등 조선하청지회 소속 28명은 2022년 6월 당시 대우조선해양 거제사업장에서 51일간 파업 투쟁을 하며 도크를 비롯한 주요 시설을 점거하는 등 사측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등으로 기소됐다.

 

당시 조선하청지회 노동자들은 임금 인상과 처우 개선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도크를 점거했고 유 부지회장은 가로, 세로, 높이 1m 크기의 철제 구조물에 들어가 농성을 이어갔다.

 

극심한 갈등을 겪던 노사는 파업 51일 만인 그해 7월22일 임금 4.5% 인상에 극적으로 합의했다.

 

당시 하청노조 파업 과정에서 하청노조가 작업장 핵심 권역인 도크를 점거하면서 대우조선해양이 선박 생산을 시작한 지 44년 만에 처음으로 진수(만든 배를 물에 띄우는 것) 작업이 중단되는 사태가 발생했다.

 

이에 생산 공정에 큰 차질이 빚어져 선박 인도가 지연되는 등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대우조선해양은 하청노조를 상대로 470억원대 손해배상 소송을 청구했다.

 

2023년 9월 처음 열린 이 민사 재판에서 사측은 “노조 파업으로 적지 않은 손해를 입은 만큼 정당하게 책임을 묻고자 한다”는 입장을 밝혔고, 노조 측은 “손해배상이라는 이름으로 가해지는 무분별한 노동 탄압 행위”라며 소 취하를 요구했다.

 

그동안 경남도와 국회 등이 나서 소 취하 등 중재에 나섰지만, 아직 답보 상태다.

 

이 민사 재판은 지난해 6월 3차 변론기일을 마지막으로 잠정 중단됐다.

 

재판부가 이날 선고된 업무방해 등 형사 사건 재판 결과를 지켜본 뒤 속행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조선하청지회 측이 즉각 형사 사건 항소 의사를 밝힌 가운데 민사 사건 재판부도 조만간 변론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민사 재판은 손해배상 금액이 핵심인 만큼 소를 제기한 한화오션 측은 실제 파업으로 인한 손해액이 얼마인지 입증하는 데 주력한다.

 

한화오션 관계자는 “소 취하 여부는 국회 등에서 관련 기구나 협의 자리를 만든다면 그에 응할 계획은 있다”고 말했다.

 

조선하청지회 관계자는 “당시 파업은 이대로는 살 수 없다는 생존권 투쟁이었던 만큼 사측은 소를 취하하고 노동자 목소리를 들어야 한다”고 했다.


통영=강승우 기자 ks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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