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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환경부, ‘가습기살균제’ 집단합의에 국회 참여 요청… “책임 면피용” 지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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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19 21:31:15 수정 : 2025-02-19 21:3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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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국회 환노위서 관련 내용 보고
국회 일각 “책임감을 갖고 내놓은 안인지 의구심”
환경부 “집단합의 위해선 국회 협조 필수적”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참사와 관련해 기업과 피해자 간 집단 합의를 위한 거버넌스 구축을 추진 중인 가운데 국회에 참여를 요청할 예정이다. 국회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가습기살균제 문제에 대한 책임을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목소리도 나온다.

 

19일 국회에 따르면 환경부는 20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가습기살균제 문제해결 방향을 보고한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와 환경보건시민센터 관계자들이 지난 2023년 11월 10일 서울 여의도 옥시본사 앞에서 대법원의 가습기 살균제 제조사 손해배상 책임 판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뉴스1

환경부가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피해자가 합의를 희망할 경우 기업·피해자뿐 아니라 정부와 국회가 참여하는 집단 합의 거버넌스를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단 방침이다. 환경부는 합의를 뒷받침할 수 있는 재원·제도 관련 법령 개선도 추진한다. 

 

과거 민간 차원에서 집단 합의가 추진됐지만 결과물을 내놓는 데 실패한 적 있다. 2021년 피해자 단체 13곳과 기업 6곳이 조정위원회를 꾸렸고 이듬해 4월 조정안을 도출했다. 그러나 지원금 60%를 부담해야 하는 옥시레킷벤키저와 애경산업이 동의하지 않아 조정이 무산됐다. 

 

그러다 지난해 6월 대법원이 가습기살균제 피해에 대한 국가 책임을 인정한 데 따라 환경부는 정부가 참여하는 집단 합의 거버넌스 구성 검토에 착수한 것이다. 법원은 지난해 6월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들이 국가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국가가 3명에게 300만∼500만원을 지급하라는 판결을 확정했다.

 

이번에 국회에 관련 거버넌스 참여를 요청하기로 한 건 집단 합의를 위한 입법·예산 확보에 국회 협조가 필수적이기 때문이라는 게 환경부 측 설명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통화에서 이와 관련해 “피해자·기업과 함께 결과물을 내놓기 위해서는 국회가 합의의 제도화를 해주셔야 한다”며 “그래야 예산도 집행하고 기업에도 구속력이 생긴다. 2021년 조정위원회가 꾸려졌을 때도 피해자 단체 측에서 정부에 관련 법 개정을 해달라고 건의한 바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국회 측에선 환경부의 집단 합의 거버넌스 참여 요청이 정부 책임을 면피하기 위한 것 아니냐는 시각도 있다.

 

국회 관계자는 “현재 대통령 탄핵으로 정국이 불안정한 상황인데, 제시된 일정만 봐도 현 환경부가 얼마나 책임을 갖고 이런 안을 내놓는 것인지 의심스럽다“고 지적했다.

 

환경부. 뉴시스

환경부는 집단합의와 관련한 소요재원을 추계하고 필요 재원 마련을 위해 재정당국과 협의하겠단 계획도 내놨지만, 실제 소요재원 추계 분석 관련 완료 시점은 올 6월로 제시했다. 정부·기업 간 적정 분담금 분담비율, 피해자 지원 제도 확대 등 정부 책임을 반영한 가습기살균제특별법 개정안 마련 시점도 올 하반기가 될 것이라 밝혔다. 가습기살균제 제도 개선 연구 종료 시점 또한 올 8월이다. 

 

환경부는 국회 참여 요청이 ‘책임 떠넘기기’ 아니냐는 평가에 대해 “국회에 조정위원회에 대한 직접 참여를 요청하는 게 아니다. 거버넌스와 별도로 피해자·기업·정부가 참여하는 조정위원회가 꾸린다는 구상”이라며 “집단합의와 관련한 저희의 후속 조치에 국회가 지원을 약속해주면 좋겠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말 기준 정부가 인정한 가습기살균제 피해자는 5846명이다. 집단 합의를 신청하지 않는 피해자의 경우 치료비,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지급 등 현행 피해구제를 지속한다는 게 환경부 구상이다.


김승환 기자 hwa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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