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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형편 어려워서"…아기 불법 입양 보낸 친모 '실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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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0 13:26:46 수정 : 2025-02-20 13:2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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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기를 불법 입양 보낸 친모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4단독 강현호 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1)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20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A씨는 2014년3월 충북 진천군의 한 산부인과에서 출산한 아기를 정식 입양기관을 거치지 않고 불법으로 입양 보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당시 20대 미혼모로 퇴원 후 아기를, 인터넷을 통해 알게 된 이름을 알 수 없는 이에게 넘긴 것으로 조사됐다.

 

출생신고 되지 않은 아기의 생사는 확인되지 않고 있다.

 

A씨는 법정에서 "가정형편이 어려워 아기가 좋은 양육환경에서 자라길 바라는 마음에 그랬다"며 "아기가 살아있길 바랄 뿐"이라고 했다.

 

불법입양 뒤 새롭게 가정을 꾸린 A씨는 2022년 아동복지법 위반(상습 아동학대)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아 복역 중이다.

 

강 판사는 "갓 출생한 신생아를 신원확인도 없이 인도한 죄질이 불량하고 죄책이 무겁다"며 "범행으로 인해 아기의 안전과 복지를 보장할 수 없고 생사까지 알기 어려운 상태"라고 지적했다.

 

다만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과 범행 당시 처벌 전력이 없고 20대 초반 미혼모였던 점, 현재 다른 범죄로 복역 중인 점 등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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