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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업주부면서 가사·육아 불만, 외벌이 남편에 “이혼하라” 일갈…전문가 “이혼사유 아냐” 일축

입력 : 2025-02-20 22:00:00 수정 : 2025-02-20 14:2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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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티이미지뱅크

 

집안일과 육아를 돕지 않는다는 이유로 남편과 갈등을 겪으며 이혼을 고민한다는 전업주부 푸념이 전해졌다.

 

남편은 가정을 지키기 위해 홀로 일터에 나서지만, 그가 집안일도 해야 한다는 게 주부 A씨의 주장이다. 전문가는 A씨의 주장을 일축하며 “이혼사유가 될 수 없다”고 봤다.

 

20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서는 아이 한 명을 둔 여성 A씨 푸념이 전해졌다.

 

A씨 남편은 가정을 위해 밤늦게까지 일하고 있다. 가끔 일찍 귀가하는 날에는 맥주를 마시며 새벽까지 게임하다가 늦게 일어나는 게 유일한 휴식이다.

 

그럴 때 마다 A씨는 남편 식사와 식후 과일, 커피를 챙겼다. 여기까진 가정적인 현모양처의 모습이지만 A씨는 남편에게 불만이 많다.

 

A씨는 남편이 집에 일찍 오는 날에는 대화도 하고, 다음 날 아침에 일어나 아이와 놀아주거나 등원을 시켜주길 원했다.

 

그러나 남편은 A씨의 바람대로 하지 못했고, A씨가 불만을 토로하면 “난 밖에서 힘들게 일하지 않냐”고 토로했다.

 

A씨는 남편이 게임하는 것도 불만이다. A씨는 남편이 퇴근 후 쉬면서 게임할 때 전원 코드를 뽑아버리고 따졌다.

 

남편은 “이렇게라도 스트레스 푸는 게 그렇게 불만이냐. 그럼 너도 게임해라. 그리고 같이 늦게 일어나자”고 하소연했다.

 

A씨는 특히 인색한 점도 문제로 지적한다. 그는 “한 달에 한번 청소 도우미를 쓰겠다”고 남편에게 통보했다.

 

이에 남편이 사치라며 만류했는데, 분노한 A씨는 급기야 이혼까지 꺼내들었다.

 

A씨는 “남편은 딴 짓도 안 하고, 주말에는 가족과 시간을 보낸다”며 “제게 월급 관리도 맡겨서 친정 부모님은 '사위 같은 사람이 어디 있냐. 복에 겨웠다'고 한다”고 말했다.

 

그런데도 그는 “남편은 주말에도 집안일과 육아를 전혀 하지 않는다”면서 “이혼 사유가 되는지 궁금하다”고 물었다.

 

이런 주부의 불만에 대해 법무법인 신세계로 박경내 변호사는 “외벌이 가장이 평일에 집안일과 육아를 하지 않는 것 자체만으로는 민법 제840조 제3호의 '결혼생활을 유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부당한 대우'라고 보기 어렵다”고 일축했다.

 

즉 외벌이 남편이 가사나 육아를 돕지 않는다고 해서 이혼을 제기할 부당한 대우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동준 기자 blondi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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