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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20년 만에…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범 무기징역

입력 : 2025-02-20 14:36:44 수정 : 2025-02-20 14:3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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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년 만에 법정에 선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살해 사건’의 피고인 A(60·당시 39세)씨가 법원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형사1부(재판장 이민형 지원장)는 20일 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20년 전 강원 영월에서 발생한 이른바 ‘영월 농민회 간사 피살사건’의 피의자 A(60)씨가 지난해 6월28일 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춘천지검 영월지청으로 출석하고 있다. 춘천=연합뉴스

 

2004년 발생한 이 사건은 도내 대표적 장기 미해결 강력사건으로, 현장에 남긴 피 묻은 족적이 마모흔과 스크래치 등 특징점 대조 분석을 통해 범인을 특정하고 유죄 판결의 주요 증거로 인정됐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A씨는 2004년 8월9일 오후 영월읍 농민회 사무실에서 한 영농조합법인 간사 B(당시 41세)씨의 목과 배 등을 수십차례 찔러 숨지게 한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30대 중반 여성 C씨와 교제 중이던 A씨는 C씨가 피해자 B씨를 “좋아한다”고 말하자 범행을 계획하고 알리바이도 만든 것으로 검경은 판단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범행 현장에 간 적이 없다. 짜맞추기 수사인 만큼 억울하다”고 항변했지만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지난해 7월17일 구속기소 됐다가 같은 해 12월 구속 만기로 보석 석방된 후 불구속 상태로 재판받던 A씨는 이날 무기징역 선고로 다시 철창에 갇히는 신세가 됐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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