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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佛·加 선거여론조사 규제… 대부분 국가들은 민간 자율 [S스토리-여론조사 과잉 시대…신뢰도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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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2 17:55:54 수정 : 2025-02-22 17:55: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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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선 어떻게 관리하나

담합 규제·데이터 정보 공개 강화
“韓도 자료 품질 등 자율 개선 필요”

해외 주요국 중 한국처럼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제가 있는 곳은 프랑스와 캐나다 정도에 불과하다. 대부분 국가가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에 선거여론조사의 품질을 맡기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에서도 제도적 차원과 더불어 민간 차원의 자율적인 개선 노력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20일 국회입법조사처의 ‘선거여론조사 관련 규제 현황과 해외 입법례’에 따르면 프랑스는 1977년 제정된 여론조사 공표 및 전파에 관한 법률을 통해 한국의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여심위)와 유사한 여론조사위원회에서 관련 규제를 하고 있다. 프랑스의 여론조사 규제 법령은 담합행위 규제 등 위원회의 재량을 줄이고, 보도·공표 시 공개사항과 위원회 제출 정보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변화해 왔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캐나다는 2000년 선거법을 개정하면서 여론조사 결과 공표 시 정보공개 규정을 도입했다. 이전까지는 조사 관련 협회의 자율규제를 따랐지만, 조사품질을 가늠할 정보공개가 필요하다는 공감대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여론조사 보도·공표 시 조사 의뢰자 및 조사 기관, 조사 기간, 조사 모집단, 접촉한 피조사자 수, 오차범위, 조사보고서가 게재된 인터넷 사이트 등의 정보를 제시해야 한다.

프랑스를 제외한 유럽 국가들은 유럽마케팅여론조사협회와 국제상공회의소가 마련한 규약을 따른다. 이 규약은 여론조사 및 발표에 관한 기본원칙으로 자료수집 방법 및 목적의 투명성, 피조사자의 신상보호 및 거부 의사 존중 등을 제시한다. 미국여론조사협회의 조사 원칙도 유럽의 규약과 유사하다. 자료수집 방법, 조사 의뢰자 및 조사 기관, 설문 문항, 모집단, 표본추출방법 등을 공개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한국에서도 현행 규제를 보완해나가면서 조사 기관들의 자체적인 품질 개선을 유도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지난해 말 여심위의 ‘선거여론조사 환경변화와 신뢰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 연구용역 보고서에는 그 방법으로 선거여론조사 자료 품질 제도와 컨설팅, 선거여론조사 종사자 직무연수와 이용자 교육 등이 제시됐다. 보고서는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 실효성은 점점 약화될 가능성이 높고 기준을 상향하더라도 곧 절대적인 기준이 선거여론조사 자료의 품질을 보장한다고 보기 어렵다”면서 “네거티브 방식의 규제와 동시에 포지티브 방식의 품질 진단과 향상 정책도 시행할 필요가 있다”고 진단했다.


유지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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