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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측, 절차적 하자 부각… 韓 “국무회의 요건 판단, 헌재 몫” [尹 탄핵심판]

입력 : 2025-02-20 18:49:39 수정 : 2025-02-21 01:3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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韓총리, 10차 변론 증인 출석

尹측 “당일 모임은 헌법상 국무회의”
국회측 “계엄 전 대국민담화 방송 예약
尹, 국무회의 소집할 생각 없었던 것”
韓 “제가 증거도 없이 속단 어려워”

조지호, 檢조사 사실대로 진술 인정
국회의원 체포 지시에는 답변 피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이 열린 20일 국회 측과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 선포 요건과 적법성 등을 두고 다시 한 번 맞붙었다. 윤 대통령 측은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로 국정 운영이 어려워졌다’는 점을 강조했고, 국회 측은 ‘비상계엄 선포가 국무회의를 건너뛰고 이뤄졌다’는 등 절차적 하자 문제를 부각했다. 국회의원 체포 지시 여부를 두고도 공방을 벌였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해 변호인과 대화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한 총리는 이날 증언석에 나와 거대 야당의 일방적 예산삭감·법안 통과와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가 반복된 점에 대한 부담을 토로했다. 한 총리는 “영국의 마거릿 대처 전 총리는 포퓰리즘과 절대적인 다수결(의존)이 민주주의를 망친다고 했다”고 했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언급한 야권의 ‘줄 탄핵’에 대해서도 “헌법·법률의 중대한 위반으로 탄핵해야 할 텐데, 이번 정부 탄핵 소추 29건 모두 그런지 정치권이 생각해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국회 측은 한 총리를 상대로 12·3 비상계엄 직전 국무회의의 적법 여부를 따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 대통령의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출석, 생각에 잠겨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윤 대통령 측은 당일 모임이 헌법상 국무회의였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국회 측은 안건·회의록·부서 등이 없어 국무회의 요건을 갖추지 못하는 등 헌법 위반이라는 입장이다.

 

한 총리는 검찰 조사에선 “개의를 한다든지 종료 선언 등의 절차가 없었다. 간담회 정도 되는 것 같다”고 진술했지만, 이날엔 “수사를 통해 판단할 사안”이라고 말을 아꼈다.

마지막 변론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이 열린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 헌법재판관들이 입장해 자리에 앉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10차 변론에서 한덕수 국무총리(왼쪽)와 조지호 경찰청장이 증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한 총리는 “형식적·실체적 흠결이 존재하지만 국무위원이 모였고 걱정과 우려를 했다”며 “이것이 국무회의인지, 심의인지는 개인이 아닌 국가기관이 판단해야 할 문제”라고 덧붙였다. 국가비상사태 등 계엄 선포 요건에 대해서도 “헌재가 현명하게 판단할 것”이라고 했다.

 

국회 측이 “10시에 대국민담화 방송을 예약한 거로 봐서 국무회의를 소집할 생각이 없었던 것이 명백해 보인다”고 질의하자, 한 총리는 “대통령 생각을 제가 증거도 없이 속단해서 말하기 어렵다”고 피해갔다.

 

한 총리는 윤 대통령이 비상계엄 선포 이유로 부정선거 의혹 규명을 꼽은 것과 관련해선 “윤 대통령이 당시 정상적 국정 운영이 어려워서 비상계엄 선포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그(부정선거) 내용을 언급한 거 같진 않다”고 했다.

이번 탄핵심판의 ‘키맨’으로 꼽힌 조지호 경찰청장은 윤 대통령 탄핵심판의 마지막 증인으로 섰다. 그는 검찰 조사에서 “윤 대통령이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말했다”, “이후 5차례 같은 내용, 같은 톤으로 지시했다”, “여인형 방첩사령관이 메모하라며 사람 이름을 불렀는데 이재명·우원식·박찬대 등이 포함됐다”. “여 전 사령관이 한동훈 추가라고 급하게 짧게 이야기했다”고 말하는 등 국회의원 체포 지시 정황을 뒷받침하는 증언을 쏟아냈다.

 

조 청장은 이날 증인신문에선 “검찰 조사 당시, 사실대로 말한 것이 맞는가”란 국회 측 질문에 “각 조서별로 다 그렇게 날인했다”고 답하면서도 국회의원 체포 지시 등 구체적인 국헌문란 행위에 대한 질문에는 형사 재판을 이유로 답을 피했다.

 

조 청장은 다만 비상계엄이 해제된 후 윤 대통령이 전화해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고 말한 데 대해 “질책으로 받아들이지는 않았다. 신속하게, 덕분에 신속히 잘 끝났다. 이런 말씀을 하신 건 맞다”고 답했다.


김현우·임성균·장민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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