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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망 증세 있었죠?” 尹측 물음에…‘혈액암 투병’ 조지호 대답이

입력 : 2025-02-21 08:40:58 수정 : 2025-02-21 08:4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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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술 착오 가능성’ 취지로 질문…조 청장 “그 정도 아냐”

혈액암 투병 중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지호 경찰청장을 향해 윤 대통령 측이 섬망 증세 등이 있는지 물었다. 12·3 불법계엄 관련 윤 대통령에게 불리한 진술을 했던 조 청장 진술의 신빙성을 떨어뜨리려는 의도로 해석된다. 조 청장은 구체적인 답은 피했지만 자신의 진술이 사실이라는 취지로 말했다.

조지호 경찰청장(왼쪽)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윤 대통령 측 대리인단은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10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한 조 청장에게 “경찰이나 검찰 조사 당시에 섬망 증세가 있다거나 그런 건 없었나”라고 물었다. 조 청장은 “계속해서 휴식을 취하면서 조사를 7시간까지 했다”며 “병원 있을 땐 베드에 거의 누워서 조사받다시피 했다”고 답했다.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받을 땐 건강이 더 악화했을 걸로 알고 있는데 수사 진술할 때 계엄 당시 상황을 명확히 기억해서 진술했냐”고 재차 물었다. 또 “수사기관에서 (12·3 비상계엄이) 내란이라는 전제 하에 내란 중요임무 종사자라고 몰아세우니까 (수사기관) 진술 중에 사실과 다른 게 있지 않나”라고도 했지만 조 청장은 “답변하기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조 청장은 “경찰에서 조사받고 검찰에서 구속영장 발부되고 나서 갑자기 폐렴 증상이 와서 그때부터 건강이 급속도로 나빠졌다”면서도 “섬망 증상이 있다거나 그 정도는 아니었다”고 일축했다. 그는 “체력이 급격히 떨어져서 장시간 집중하기 어려운 상황이 있었고, 감염에 취약한 상황이 돼서 병원에서도 격리 병실로 별도로 입원시킨 상황이 생겼다”고 덧붙였다.

조지호 경찰청장이 20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10차 변론에 증인으로 출석해 선서를 하고 있다. 헌법재판소 제공

 

조 청장은 검찰 조사에서 “(12·3 비상계엄 당일) 대통령이 저에게 ‘조 청장, 국회에 들어가는 국회의원들 다 잡아 체포해, 불법이야’라고 전화했다”고 진술했다. 조 청장은 여인형 전 방첩사령관이 같은 날 텔레그램 전화를 통해 ‘체포자 명단’을 불러줬다며 명단 속 이름을 구체적으로 말했다. 홍장원 전 국가정보원 1차장이 공개한 명단과 거의 일치한다.

 

조 청장은 이날 “검찰 조사 때 변호인 입회하에 사실대로 말한 게 맞느냐”는 국회 대리인단 질문에 “각 조서별로 제가 그렇게(사실이라고) 다 날인을 했다”고 답했다. “조서를 받은 후 (조서를) 열람하고 날인한 것 맞느냐”는 질문에도 “그거는 맞다”고 했다. 앞서 헌법재판소는 조 청장의 조서를 증거로 채택했다.

 

지난달 23일 보석 청구가 받아들여져 불구속 상태로 형사재판을 받고 있는 조 청장은 헌재의 세번째 증인 채택 끝에 이날 출석했다. 그는 이날 “(계엄) 관련 건으로 기소돼 형사재판 피고인 신분이라 증언을 못 하더라도 양해를 부탁한다”며 계엄 관련 핵심 질문에 대해선 대부분 답하지 않았다.


김수연 기자 sooy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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