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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기아차 공장 점거 노동자들, 1억 4000만원 배상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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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1 19:51:05 수정 : 2025-02-21 19:5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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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협 “고정비 피해 인정 의의”

서울고법이 2018년 기아자동차 화성공장을 무단 점거한 노조원들에 1억4000만원을 회사에 배상하라고 21일 판결한 것과 관련해 한국경제인협회가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사진=뉴스1

한경협은 21일 ‘노조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에 대한 경제계 입장’을 발표하며 “고정비 피해에 대해 노조의 배상 책임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법원이) 판단한 점에 있어선 의의가 있다”고 했다.

서울고법 민사38-3부는 이날 기아가 김수억 전 민주노총 기아 비정규직지회장 등 노조원 7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 항소심에서 “피고들은 공동해 1억4040만원을 지급하라”고 선고했다.

기아 화성공장 사내 협력업체 소속 비정규직 직원들은 불법 대체인력 투입을 막겠다며 2018년 8월 30일∼9월 4일 플라스틱 공장에서 점거 농성을 벌였다. 기아는 노조원들의 점거 행위로 범퍼 생산라인 가동이 중단되는 등 피해를 봤다며 노조원 7명에게 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냈다.

한경협은 지난 13일 현대차 불법 쟁의행위 손해배상 판결에서 고정비가 손해로 인정되지 않은 점에 대해선 “산업 현장의 혼란과 기업 재산권이 충분히 보호받지 못할 우려가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앞서 현대자동차 비정규직지회 노조원들은 2012년 8월 직접고용을 요구하며 울산공장 의장 라인 등을 강제로 멈춰 세웠다. 1심과 2심은 현대차 측의 손실을 인정해 노조와 일부 노조원에게 총 3억180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 일부를 파기환송했다. 부산고법 민사6부(부장판사 박운삼)는 13일 파기환송심에서 현대차 측의 청구를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다.

 

한경협은 “노조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 산정에서 기업 피해가 충분히 고려되지 않는다면 불법 쟁의행위가 만연화할 우려가 있고, 이는 기업의 글로벌 경쟁력 저하와 경영 불확실성 확대로 이어질 수 있다”며 “향후 노조 불법행위에 따른 기업 불확실성과 경제적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법원의 판단이 내려져야 한다”고 촉구했다.


송은아 기자 sea@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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