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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0.039%’ 면허정지 수준인데 무죄 선고한 법원,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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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3 13:37:16 수정 : 2025-02-23 13:3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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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 구간”

운전면허 정지 수준의 음주 운전을 한 50대가 무죄를 선고받았다.

 

청주지법 형사3단독 김경찬 부장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 운전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경찰이 음주단속을 하고 있다. 해당 사진은 기사 특정 내용과 무관. 연합뉴스

A씨는 지난해 4월30일 청주시 흥덕구 한 도로에서 혈중알코올농도 0.039% 상태에서 화물차를 약 5㎞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을 술에 취한 상태로 보고 운전을 금지하고 있다.

 

음주 후 운전을 했을 때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운전면허 정지, 0.08% 이상 운전면허 취소가 된다.

 

A씨는 자신이 운영하는 양조장 막걸리를 맛보기 위해 소주잔으로 3잔을 마셨고 술이 깰 때까지 1시간 정도 기다렸다가 집에 가려고 차량 운전을 했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재판부는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가 운전 당시에는 처벌 기준치인 0.03% 이상이 아니었을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했다.

 

김 부장판사는 “피고인은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67분 뒤 운전을 시작했고 74분 지난 시점에서 운전을 종료했다”며 “이는 혈중알코올농도 상승기인 음주 후 30~90분 사이 구간에 해당한다”고 설명했다.

 

또 “음주 측정 자체는 최종 음주 시점으로부터 97분이 지난 시점에 이뤄졌으나 측정값이 처벌 기준치인 0.03%와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다”며 “피고인의 정확한 음주량이 확인되지 않는 만큼 음주 측정 당시 비틀거렸다는 정황만으로는 그가 실제 운전 당시 혈중알코올농도가 0.03% 이상이었을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청주=윤교근 기자 segey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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