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피스·완화의료 이용 의사 81%
‘통증 없는 죽음이 좋은 죽음’ 꼽아
조력 존엄사 합법화에 관해 국민 10명 중 8명꼴로 찬성 입장인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의 ‘미래 사회 대비를 위한 웰다잉 논의의 경향 및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의사 조력 자살’로도 불리는 조력 존엄사에 찬성하는 비율이 82.0%로 나타났다. 찬성 응답자들은 ‘무의미한 치료를 계속하는 것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41.2%), ‘인간은 누구나 자기 죽음을 결정할 권리가 있기 때문’(27.3%), ‘죽음의 고통을 줄일 수 있기 때문’(19.0%) 등을 이유로 꼽았다. 설문은 지난해 4∼5월 성인 남녀 1021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조력 존엄사는 환자가 원할 경우 의료진 도움을 받아 스스로 생을 마감하는 것을 허용하는 제도다. 현재 국내법에서는 허용하지 않는다.
응답자의 91.9%는 말기 환자가 됐을 때 연명의료결정제도에 따라 연명의료를 중단할 의향이 있다고 밝혔다.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68.3%), ‘가족에게 부담이 되고 싶지 않아서’(56.9%) 등이 이유였다. 국내에서는 2018년 2월부터 연명의료결정제도가 운영되고 있다. 19세 이상 성인은 사전연명의료의향서나 임종기 환자의 연명의료계획서를 토대로 심폐소생술, 항암제 투여, 인공호흡기 착용 등의 연명의료를 시행하지 않거나 중단할 수 있다.
말기·임종기 환자들의 통증 완화 등을 위한 호스피스·완화의료를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답한 응답자는 전체의 81.1%였다. 성별로 보면 여성(84.4%)이 남성(77.6%)보다 응답 비율이 높았다.
좋은 죽음을 준비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서비스로는 ‘생애 말기 발생할 수 있는 통증 완화’(62.7%)라는 응답이 가장 많았고, ‘생애 말기 환자의 치료 비용 지원’(56.8%)이 뒤를 이었다.
연구진은 “문헌 조사와 설문조사, 전문가 자문 등에서 공통으로 도출된 키워드는 ‘통증 조절’과 ‘자기 결정권 존중’이라며 통증 사각지대 환자 발굴과 호스피스 인식 개선 등을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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