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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북송금 재판’ 3개월 만에 大法 판단 가능?…재판부 교체, 형사소송규칙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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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4 16:10:03 수정 : 2025-02-24 16: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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李 대북 송금 사건…수원지법 재판부 전원 정기 인사
부장판사, ‘불산 누출 사고’ 삼성전자에 무죄 판결
대법원, ‘공판 갱신 지연’ 방지 형사소송규칙 개정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의 공범으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측이 기피신청을 냈던 수원지법 형사 11부 재판부가 정기인사로 모두 바뀌었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6월 이화영 전 경기도평화부지사와 특정범죄가중처벌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남북교류협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됐으나, 앞서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라는 이유로 이 대표 측이 지난해 12월 법관 기피신청을 내면서 재판이 중단됐다. 이때까지 수원지법에선 이 대표의 출석 의무가 없는 공판준비기일만 이어졌고, 법원은 뒤늦게 이달 11일 법관 기피신청을 각하했다.

2024년 7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1심 속행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는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연합뉴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은 최근 법관 사무분담 위원회를 거쳐 수원지법 형사11부 재판장에 송병훈(48) 부장판사를 배치했다. 송 부장판사는 2006년 사법연수원을 수료한 뒤 서울중앙지법, 수원지법, 서울행정법원 등에서 경력을 쌓았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으로 일한 이후에는 2022년부터 대구지법·대구가정법원 포항지원과 영덕지원에서 부장판사로 활동했다.

 

그는 1명이 숨지고 4명이 다친 삼성전자 화성사업장 불산 누출사고의 1심 선고(2014년 수원지법)에선 삼성전자 인프라기술센터장과 삼성전자에 무죄를, 협력업체 임직원 3명에게 벌금형을 선고한 바 있다. 또 과중한 업무에 따른 스트레스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전 감사원 감사위원 유족에게는 보훈보상 대상자 인정 판결(2017년 서울행정법원)을 내렸다. 배석판사로는 사법연수원 출신 차윤제(39) 판사, 법무법인 변호사 출신 김라미(42) 판사가 배치됐다.

 

이 대표의 대북송금 사건은 2019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500만 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 대표의 방북 비용(300만 달러)을 쌍방울 측이 북한 인사에게 대납했다는 혐의다.형사소송법 제18조는 피고인은 법관이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법관 기피를 신청할 수 있다. 이 대표 측은 지난해 12월13일 쌍방울 대북송금 관련 제삼자 뇌물 사건을 심리 중인 수원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신진우)를 상대로 법관 기피 신청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이 대표 변호인은 “이 전 부지사에게 유죄를 선고한 재판부가 이 대표 재판을 맡는 건 무죄 추정의 원칙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이유를 들었다.

수원지방법원. 연합뉴스

한편, 대법원은 이달 20일 형사소송규칙 144조를 개정해 이 대표 재판도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기존에는 재판부 변경 시 검사와 피고인 중 한쪽이라도 동의하지 않으면 이전에 열린 공판 녹음파일을 모두 들어야 했으나, 개정안에선 ‘녹취’ 대신 ‘열람’으로 갈음할 수 있는 단서 조항이 신설됐다. 그동안 형사재판의 갱신이 지나치게 오래 걸린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법률로 정해진 기간은 없지만, 1심부터 대법원 판단이 나오기까지는 대략 2∼3개월이 소요된다.


수원=오상도 기자, 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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