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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28일 정부 이송… 3월 15일 재의요구 마감 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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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2-28 14:12:07 수정 : 2025-02-28 15:4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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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태균 특검법 정부 이송 완료
3월 15일 거부권 마감시한
최상목 대행 결정에 관심 쏠려

더불어민주당 등 야6당이 발의한 ‘명태균 특검법’이 28일 정부로 이송되면서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시한이 내달 15일로 정해졌다.

 

법제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날 오전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 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명태균 특검법)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통상 국회를 통과한 법안은 당일 또는 다음날 오전 정부에 이송된다.

지난 27일 국회 본회의에서 명태균과 관련한 불법 선거개입 및 국정농단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이 가결되고 있다. 연합뉴스

대통령은 이 법안에 대해 15일 이내에 공포하거나 재의요구를 할 수 있다. 재의요구를 하지 않으면 법안은 자동으로 법률로 확정된다.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은 이를 내달 열릴 국무회의에서 심의할 방침이다. 내달 국무회의는 3월4일과 11일 열릴 예정이다. 다만 해당 법률안에 대한 법제처 등 정부 내부 검토와 국무회의 논의를 거쳐 최 권한대행은 거부권 행사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여당은 이에 대해 거부권 행사를 공식 건의할 예정인 만큼 최 권한대행의 고심은 깊을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 따르면 명태균 특검법은 내달 11일 국무회의 상정이 유력하다. 최 권한대행은 앞서 내란특검법과 김건희 여사 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 만큼 이번 특검법에 대해서도 같은 입장을 취할 가능성이 높게 점쳐진다. 지난해 12월31일 최 권한대행은 두 특검법에 대해 위헌적 요소가 있고, 여야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전날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명태균 특검법은 지난 대선·지방선거 등에서 명씨를 중심으로 대두된 여론조사 조작 의혹과 여당 공천 개입 의혹 등을 수사 대상으로 하고 있다.


조병욱 기자 brightw@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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