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쿠팡 주문 후 1683회 ‘거짓 반품’… 3200만원 챙긴 20대

입력 : 2025-03-04 06:00:00 수정 : 2025-03-04 01:4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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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책 악용 넉달간 1683회 반품
법원, 징역 8개월 집유 2년 선고

쿠팡의 ‘로켓프레시’ 환불 정책을 악용해 1683회 주문하고 3200만원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여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 선고가 내려졌다.

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10단독 류경진 판사는 사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20대 여성 A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사회봉사 120시간을 명령했다.

서울 시내의 쿠팡 캠프에서 배송 기사들이 배송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뉴스1

A씨는 쿠팡 로켓프레시 환불 정책을 악용해 약 4개월 동안 총 1683회, 합계 3200만원 규모의 상품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쿠팡은 신선식품 위주인 로켓프레시 상품에 대해 단순변심으로 인한 취소 및 반품을 제한한다. 다만 상품에 하자가 있거나, 배송문제로 반품을 신청할 경우 해당 상품을 회수하지 않고 대금만 환불해 준다. A씨는 제3자에게 할인된 금액으로 로켓프레시 상품을 주문해주겠다고 말해 돈을 받은 후 배송된 상품은 그대로 받고, 반품 신청을 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쿠팡을 위해 1000만원을 공탁했지만, 여전히 손해가 회복되지 않고 있고 그 수법이 계획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4개월이 넘는 기간 동안 1683회 품목을 주문했고, 그 피해금액도 3000만원을 상회해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경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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