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청주시가 사회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으로 더 나은 복지 실현에 나서고 있다.
시는 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과 근로 환경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고 있다고 10일 밝혔다. 장려수당 대상 확대와 3종 휴가제 도입, 대체인력사업, 상해보험 가입 지원, 심리상담·법률자문 제공 등을 추진한다.

우선 매달 7만원의 장려수당이 눈길을 끈다. 2023년 조례를 개정해 개인과 단체운영시설 종사자, 사회복지시설과 유사한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 종사자를 장려수당 대상에 포함했다. 이는 2023년7월부터 소급 적용해 총 290곳 1988명이 혜택을 받는다. 2023년 보수수준이 열악한 여성피해지원시설 12곳에 인건비 1억58000만원도 추가 지원했다.
일과 휴식의 조화도 꾀했다. 자녀돌봄휴가(연 2일), 장기근속휴가(5~10일), 건강검진휴가제도 등 3종 휴가제를 2023년3월부터 시행하고 휴가제 업무 공백 해소를 위해 대체인력지원 사업을 지난해 3월부터 추진했다. 휴가와 교육 등의 이유로 서비스를 제공하지 못하는 사회복지시설은 청주시사회복지협의회를 통해 대체인력 5명(상근 1명, 단기 4명)을 모집해 지난해 96건 262일을 지원했다.
복지종사자의 상해 의료비 보장도 지원한다. 시는 지난해 3월 한국사회복지공제회와 상해보험 지원 협약을 체결하고 시가 상해보험 가입 본인부담금 1만원을 지원하고 공제회에서 복지종사자 처우 개선에 협력하기로 했다. 지난해 약 2000명의 일괄 보험 가입을 추진해 지난해 말 기준 13명이 309만원의 보상을 받았다.
여기에 심리상담과 법률자문을 확대해 안정적 업무 수행도 지원한다. 지난해 152명(법률상담 111명, 심리상담 41명)이 지원받았다. 또 35개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인권교육도 진행하고 종사자 1735명에게 보수교육비도 전액(5만6000원)을 지원했다.
시는 2022년9월 ‘청주시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조례’를 개정했다. 사회복지사의 적정한 보수 지급과 안전, 인권보호 등을 명시했다. 이어 사회복지시설과 사업수행기관 283곳의 복지종사자 대상 보수 실태조사를 했다. 2023년3월 처우 개선 실행에 복지종사자의 보수수준 향상, 근로권, 안전권, 건강권, 기본권 보장 등을 위한 실천 과제를 담기도 했다. 올해는 10월까지 사회복지사 보수수준과 지급 실태조사에 이어 사회복지사 등 처우 개선과 복지증진을 위한 3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해 추진할 참이다.
이범석 청주시장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안심하고 일할 수 있는 근무환경 조성은 물론 청주시 복지 서비스의 질이 향상돼 시민이 함께 행복한 청주가 되도록 지속해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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