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대식 국민의힘 국회의원(대구동구·군위군을)은 국민의 안전과 주권 수호 공정한 사회 구축을 위한 4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16일 밝혔다.
강 의원에 따르면 '공공주택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현행법상 국토교통부 장관이 공공주택지구 지정 시 국방부 등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지만 협의 기간이 최대 30일에 불과하다. 이 기한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으면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한다. 국방부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 조차 되지 못하고, 추후 국가안보상의 문제로 사업이 중단되는 사례가 발생할 수 있다는 게 강 의원의 지적이다.

이에 법안에는 협의기간을 30일로 연장하고, 국방부와의 협의에 대해서는 기한 내 협의가 완료되지 않아도 협의를 거친 것으로 간주하는 규정을 적용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또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방지 및 피해금 환급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기통신금융사기에서 재화 공급이나 용역 제공의 경우를 제외하도록 하는 현행 단서조항을 삭제해 전자상거래 사기 등 피해자에 대해 동일하게 보호책을 마련하려는 법안이다.
공무원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은 공무원이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거나 파면된 경우에도 일정 기간이 지나면 감액된 연금을 받을 수 있어, 살인 등 중대한 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게 연금이 지급되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데 따른 현행법에서 공무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법안이다.
이에 강 의원은 법안에서 재직 중 살인 및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공무원에 대해 연금 및 퇴직급여 지급을 전면 배제하고, 이미 납부한 기여금만 이자를 가산해 반환하도록 규정하는 내용을 담았다.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지방선거 외국인 선거권 부여 기준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조정하고, 외국인 선거운동 규정을 개정해 공정한 선거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개정법안이다. 현행법은 영주권을 취득한 외국인에게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대한민국 국민이 선거권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많아 국가 간 상호주의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강대식 의원은 “국가 안보를 포함해 시설 조성 등이 기존 계획보다 늦어져 발생할 수 있는 국민들의 직간접적인 피해를 최소화하는 공공주택사업 추진, 신종 피싱 사기 피해자 보호 강화, 공직자의 책임성 제고, 공정한 선거제도 확립 등을 통해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법과 제도를 만들어 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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