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시의회는 문화복지위원회 소속 이재숙 의원(동구4)이 제315회 임시회에서 '대구시 출산장려 및 양육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19일 밝혔다.
이 조례안은 현행 '영유아보육법'에 맞춰 '영유아'의 정의 규정을 개정하고, 출산과 양육지원금 지급수단을 구체화해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자 발의됐다.

개정안에 따르면 '영유아' 정의를 ‘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에서 ‘7세 이하’ 취학 전 아동으로 개정해 현행법과의 통일성을 확보했다. 또한 출산과 양육 지원금을 ‘현금 또는 지역화폐 등’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바꿔 사업추진의 실효성을 강화하도록 했다.
이재숙 의원은 “상위법과의 통일과 현행 보육서비스 지원대상을 조례에 명확히 반영해 법적 안정성을 높이고, 현재 지역화폐로 지원 중인 출산 및 양육 지원금 지급방법에 대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조례안을 제안했다"면서 “앞으로도 저출산 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정책을 지속해서 발굴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대구=김덕용 기자 kimdy@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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