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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교부, 심우정 딸 ‘특혜 취업’ 의혹에 “적임자 찾으려 지원 자격 변경…문제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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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3-25 17:59:08 수정 : 2025-03-25 17:59: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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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우정 검찰총장 딸 A씨가 외교부에 특혜취업했다는 의혹에 대해 외교부는 “채용 절차는 관련 법령에 따라 투명하고 공정하게 진행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25일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은 정례브리핑에서 A씨에 대해 “정책조사 공무직 근로자, 연구원직에 응시해 서류 및 면접 전형절차를 통과하고 현재 신원조사 단계”라며 이렇게 전했다.

심우정 검찰총장이 25일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뉴시스

전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정애 의원은 A씨가 지원 자격을 갖추지 못했음에도 외교부 무기직 연구원으로 최종 합격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에 따르면 외교부는 지난 1월 정책조사 관련 연구자 채용 공고를 내고 1명에 대해 최종 면접까지 진행했지만 불합격 처리했다. 이후 한 달 뒤 재공고를 내면서 당초 지원 자격으로 제시했던 '경제 관련 석사학위 소지자'를 A씨 전공과 관련된 '국제정치 분야 석사학위 소지자'로 바꿨다.

 

'해당 분야 실무경력 2년 이상인 자'라고 명시된 지원 자격 역시 A씨는 갖추지 못했다는 게 한 의원의 지적이다. A씨의 경력이 국립외교원 재직기간인 8개월 정도가 전부라고 주장하면서다.

 

이런 내용에 대해 외교 소식통은 첫 공고 때 지원자가 너무 적고, 자격 요건에 부합하는 이도 없어서 최종 합격자가 나오지 않은 것이라고 설명했다. 전공 지원 자격을 경제학에서 국제정치로 바꾼 것은 외교부 입사에 관심 있는 이들이 더 많이 지원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는 취지다. 실제로 1차 공고에 비해 2차 공고 때는 훨씬 많은 이들이 지원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류전형을 통과한 지원자를 상대로 외부위원 2명과 외교부 직원 1명 등 총 3명이 면접을 진행한 결과 A씨가 최종 선발됐다는 게 외교부 설명이다. 조태열 외교부 장관은 전날 외통위에서도 "외부 인사가 (면접관으로) 있기 때문에 그런 것(채용 특혜)은 관여할 수 없다"고 한 바 있다.

 

채용 과정은 블라인드 방식으로 진행돼 A씨가 이력서나 자기소개서에 검찰총장 자녀라는 사실을 기재할 수 없다. 면접 통과 후 신원조사 과정에서 서류를 제출하면서 외교부 측에서 인지했을 가능성이 있으나 어디까지나 추정의 영역이다.

 

2년 실무경력 자격의 경우 국립외교원 8개월 근무 외에 추가로 인정된 A씨의 경력이 있어야 하는데, 아직 이는 외교부로부터 정확히 확인되지 않고 있다.

 

한편 한 의원은 A씨가 석사학위 소지자가 아니어서 응시 자격에 미달함에도 지난해 국립외교원 기간제 연구원으로 합격했다고도 주장했는데, 외교부는 A씨가 석사학위 수여 예정자로서 관련 서류를 제출해 문제가 없다고 설명했다. 이는 통상적으로 용인돼 온 수준이라는 것이다.


정지혜 기자 wisdo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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