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상자 수십 명과 문화재 등에 큰 피해를 낸 경북 의성군발 대형 산불 관련 수사를 경찰이 맡는다.
경북경찰청 형사기동대는 28일 산림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50대 A씨를 조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달 22일 오전 의성군 안평면 괴산리의 한 야산에서 성묘를 하던 중 산불을 낸 혐의를 받고 있다.

A씨가 낸 산불은 안동시 등 도내 5개 시·군으로 번졌고, 이 과정에서 24명이 사망하고 25명이 다쳤다. 현재까지 파악된 산불영향구역은 총 4만5170㏊이다. 불은 발화 149시간여만인 이날 오후 진화됐다.
당초 A씨에 대한 수사는 의성군 특별사법경찰(특사경)이 맡을 예정이었으나, 산불이 인명·문화재 피해까지 불러온 만큼 산림보호법뿐 아니라 형법과 문화재보호법까지 적용할 필요가 있어 경찰에 이송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산불 피해가 처음 발생한 의성군에 한정되지 않고, 총 5개 시·군에 걸쳐 번지고 피해가 생긴 점도 경찰이 수사를 맡게 된 요인이 됐다.
경찰은 최근 A씨 가족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기초 사실조사를 했다. 경찰은 A씨를 조사하기 전인 이날 사건 일체를 의성군으로부터 넘겨 받아 수사계획을 짜고 있다.
A씨는 주소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르고, 거주지가 불명확해 빠른 수사가 필요한 상황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른 시일 내 A씨를 조사한 뒤 사법처리 수위를 정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자세한 내용은 수사상 공개하기 어렵다”고 언론에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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