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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0억 육박 경기의정연수원 명암(明暗)…2030년 개원까지 ‘산 넘어 산’ [오상도의 경기유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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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02 05:00:00 수정 : 2025-04-02 02:0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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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평 등 6개 시·군 유치전…입지 놓고 경쟁
전국 지방의회 최초 의정연수원·연구원 추진
연수원 부지만 3만여㎡…대형 리조트 닮은꼴
국회의정연수원 벤치마킹…교육·연수·휴양 기능
일각 “특권의식” “예산 낭비” 지적…2027년 착공
관련 법령·조례 손질 선결과제…예산 확보 관건
행안부 투자심사 거쳐야…도의회, 입지 내달 결정

경기도의회가 추진하는 의정연수원을 두고 시·군들의 유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 건의문·결의안을 채택하고 유치위원회를 꾸리는 등 지역 경제에 단비를 내려줄 연수원을 모셔오기 위한 유치전도 궤도에 오른 상태다.

 

1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전날 마감한 설립 부지 신청에 가평·연천·남양주·동두천·구리·안성의 6개 시·군이 도전장을 내밀었다. 도의회는 실사 등을 거쳐 다음 달쯤 입지를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올해 2월 열린 경기도의회 제382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경기도의회 제공

◆ 890억대 연수원…570여명 기초·지방의원만 이용

 

900억원에 육박하는 대형 사업인 ‘경기의정연수원’은 국회사무처 산하 ‘국회의정연수원’을 벤치마킹했다. 경기도의회는 전국 최대 광역의회로서, 달라진 위상을 드러내기 위해 연수원 건립을 추진하고 있다.

 

경기연구원은 지난해 9월 도의회 의정연수원 설립 방안에 관한 연구보고서를 제출했는데, 추산한 설립 사업비(기본안)만 897억원에 이른다. 규모는 부지면적 3만6145㎡, 교육·연수시설과 숙박시설 등 건축 연면적은 2만265㎡로 대형 리조트와 맞먹는다. 

 

이용 대상은 도의원과 시·군의원으로 한정된다. 2027년 착공해 2030년 개원이 목표다. 

 

일각에선 570명 안팎의 도내 지자체 의원들을 위해 전용 휴양시설을 겸한 연수원을 설립·운영하는 게 예산 낭비라는 비판이 제기된다. 특권의식을 드러냈다는 지적도 나온다. 애초 도내 공유지 미활용지와 미군반환 공여지를 활용하는 방안이 거론됐으나, 시·군 공모로 진행되면서 입지에 따른 사업비 변동 가능성도 커졌다.

 

경기도의회. 경기도의회 제공

넘어야 할 산도 만만찮다. 관련 법령과 조례 재·개정이 필요한데 먼저 지방의원 연수기관 설치·운영 등의 내용이 빠진 지방자치법 등을 손봐야 한다. 이후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의 시행규칙 개정이 뒤따른다.

 

대규모 사업인 만큼 추후 행정 절차와 사업비 확보도 관건이다. 지방재정법에 근거해 총사업비 300억원 이상 사업은 행정안전부의 중앙투자심사 통과가 필수다.

 

한 도내 시·군 관계자는 “도의회 위상이 높아지고 교육·연수시설 수요가 늘었다지만 경기 침체 상황을 고려해 대규모 연수원보다 중소형 연수원을 우선 검토하는 게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지난달 31일 가평군청에서 열린 경기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추진단 발대식. 가평군 제공

◆ 의정연구원 ‘법령 위반’ 발목…지방자치법 개정 요원

 

앞서 지방의회 처음으로 동시에 추진했던 ‘경기의정연구원’은 정부와 이견으로 발목이 잡힌 상태다. 지방자치와 관련한 정책·조례 등 심도 있는 연구를 지원하기 위한 기관이었지만 행안부가 법령 위반을 지적하며 재의를 요구한 때문이다. 

 

도의회는 도의회 의정발전에 관한 계획 수립과 정책 조사·연구, 연구사업 수탁, 자료 수집·가공·출판 등을 연구원의 기능으로 꼽고 있다.

 

지난달 19일 연천군청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기의정연수원 유치를 위한 범군민 유치 추진위원회 발대식. 연천군 제공

하지만 행안부는 지난해 도의회 운영위가 연구원 설립·운영 조례를 발의해 도의회 본회의에서 가결된 사안에 대해 지방의회가 별도 조직이나 예산권을 행사할 수 없고, 산하 의정연구원을 설립할 근거도 없다며 절차 위반을 지적했다. 

 

결국 경기도는 올해 1월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을 도의회 본회의에 제출했지만, 심의조차 제대로 이뤄지지 않은 채 계류 중이다.

 

‘국회·지방의회 의정포털’에 게시된 경기의정연구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재의요구안. 누리집 캡처

◆ 1월 본회의에 재의요구안 제출…석 달째 계류 ‘흐림’

 

지방의회의안정보에 올라온 재의요구안(의안번호 1623)은 제안자 ‘의장’, 제안일 ‘2025년 1월2일’로 기재된 채 멈춰있다. 지난 2월 본회의에서 재논의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도 집행부와 도의회 간 이견 등 뒤숭숭한 분위기 속에서 그대로 묻혀버렸다.현재 도의회 안팎에선 조직권과 예산편성권, 감사권 없이 도에 의존토록 만든 지방자치법을 문제삼고 있다. 도의회 역시 의정연구원 설립을 위해 지방자치법 개정 등을 요구하고 있지만 낙관적이지 않은 상황이다. 관련 재·개정 법안들은 국회에서 회기를 넘겨 폐기되거나 상임위에 계류되면서 경기의정연구원 역시 표류할 가능성이 커 보인다.

 


수원=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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