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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졸피뎀' 밀수·유통하다 적발된 약사… 처음 아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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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02 10:41:22 수정 : 2025-04-02 10:5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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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마약류인 ‘졸피뎀’과 ‘타이레놀’을 대량으로 밀반입한 뒤, 국내 유통시킨 현직 약사가 세관에 적발됐다. 졸피뎀은 마약류(향정신성의약품)로 분류돼 의사의 처방 없이 무단 소지 및 사용하거나, 수출·입 등이 엄격하게 제한·금지된다.

 

부산본부세관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및 관세법 위반 혐의로 40대 약사 A씨를 불구속 송치했다고 2일 밝혔다.

세관에 적발된 졸피뎀

세관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9월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영국과 인도에서 각각 졸피뎀 360정과 500정을 구매한 뒤, 인천공항을 통해 몰래 들여오다 인천세관에 적발됐다. 또 2022년 4월부터 2023년 1월까지 전문의약품인 타이레놀 2만2330정을 불법 수입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인천세관으로부터 해당 사건을 넘겨받은 부산세관은 수사를 통해 해당 졸피뎀의 실제 수취인이 경남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약사 A씨라는 것을 확인했다. 또 A씨가 2023년에도 같은 수법으로 인도에서 졸피엠 400정을 밀수입한 사실도 밝혀냈다.

 

A씨가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영국과 인도 등에서 몰래 밀수입한 졸피뎀 대부분이 공항세관에서 적발돼 본인이 직접 수취한 졸피뎀은 400정인 것으로 파악됐다고 세관은 설명했다.

 

A씨는 졸피뎀이 의사의 처방전이 있어야만 구매할 수 있는 전문의약품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해외 의약품 판매 사이트를 통해 직접 구매하는 방법으로 밀반입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는 “밀반입한 졸피뎀 400정을 모두 자신이 복용했다”고 세관에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적발된 졸피뎀 뒷면 모습. 부산본부세관 제공  

세관은 또 A씨가 약사 신분을 이용해 국내 정식 수입허가를 받지 않은 미국산 타이레놀 2만2330정을 13차례에 걸쳐 해외직구 간이통관제도를 악용해 밀반입한 다음, 시중에 유통시킨 사실도 밝혀냈다. 당시 코로나19로 타이레놀이 품귀현상을 빚자 해외직구 사이트를 통해 구매한 타이레놀을 약국 간 ‘교품(약사 간 상호 필요한 약품을 교환하는 거래)’ 방식으로 시중에 유통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세관은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해당 마약류를 판매한 해외직구 사이트의 차단을 요청하고, 이번 사건과 유사한 수법으로 불법 마약류 및 의약품을 밀반입하는 사례를 추적하고 있다.

 

부산세관 관계자는 “의약품은 국민보건과 직결되는 것으로, 철저한 관리와 투철한 준법정신이 요구되는 영역”이라며 “수출·입 통관 질서 확립과 국민건강 보호를 위해 불법 마약류 및 해외 의약품의 국내 밀반입을 철저히 차단할 것”이라고 말했다.


부산=오성택 기자 fivesta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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