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견제장치 무시”
“떼법주의 승리이며 헌법 질서 붕괴 의미”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2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이틀 앞두고 헌법재판소에 탄핵 기각을 호소했다.

나 의원은 이날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더불어민주당은 정권 찬탈에 눈이 멀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절차와 견제장치를 무시하고 일당독재적 발상으로 의회민주주의 근간을 흔들었다”며 “삼권분립이라는 헌법 정신에 정면 도전”이라고 말했다.
이어 “헌재가 사실상 내란선동에 가까운 야당의 떼법식 탄핵을 인용하면 이는 앞으로 어떤 정부든 다수야당의 정치공세에 언제든 국정이 마비될 수 있다는 끔찍한 선례를 남기는 것”이라며 “이는 법치주의가 아니라 떼법주의 승리이며 헌법 질서 붕괴를 의미한다”고 했다.
그는 “탄핵소추 과정에서 절차적 정당성, 소추사유의 실체적 진실성, 무엇보다 탄핵 인용이 가져올 파국적인 국익침해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며 “입법폭주가 자유대한민국 전체를 집어삼키려는 위기 앞에서 헌재가 법치주의의 최후의 보루임을 보여 달라”고도 호소했다.
나 의원은 기자회견 직후 ‘4대4’ 기각 전망에 대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이나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탄핵 사건 등을 보면 만장일치를 강요한 것이 아니다. 개인 성향에 따라 판단하고 그것이 인증되는 결론이 나오는 헌법재판이 될 것”이라며 “만장일치 결론이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이어 “헌법재판관 중 4명은 절차적 흠결 부분을 주요하게 보지 않을 거 같아 빼고 나머지 4명이 모두 각하 의견이 나와야지 각하라는 결론이 나오는데, 일부는 기각이 나온다면 주문은 반드시 기각이 나오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생각한다”고 했다.
그는 ‘당 일각에서 지도부 총력투쟁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 “지도부도 마음은 같을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다만 우리가 정치적인 의사표시를 어떻게 하느냐 문제라고 생각한다. 정치적 의사표시 문제에 있어서 우리 당이 합일된 모습을 보이는 게 좋을 것”이라고 답했다.
나 의원은 ‘중진 의원 간 별도 회동’ 여부에 대해 “중진끼리 같이할 생각은 없다"며 "헌재 앞에서 릴레이 시위, 예전에 하던 것을 장소만 옮겨서 하고 있는데 그렇게 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기자회견을 통해 헌재에 대한 마지막 호소한다든지 정도(는 가능할 것)”이라고 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108일째 되는 날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4일 선고가 진행되면 111일만에 결론이 난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한 뒤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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