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날에 노모를 모시기 힘들다는 이유로 폭행해 숨지게 한 60대 아들이 공소사실을 모두 시인했다.

광주지법 제13형사부(재판장 배은창 부장판사)는 2일 201호 법정에서 존속살해 혐의로 기소된 A(64)씨에 대한 첫 재판을 열었다.
A씨는 설날인 올해 1월 29일 오전 0시11분쯤 광주 동구 학동 자택에서 80대 어머니 B씨를 주먹으로 여러 차례 때려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고령인 어머니를 부양하기 힘들어지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해 이 같은 일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외아들인 A씨는 어릴 때부터 어머니와 단둘이 살아왔고 결혼하고 가정을 꾸린 뒤에도 어머니를 모시고 살았다. 범행 당시 함께 사는 다른 가족들은 외출 중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수사기관에서 “점점 기력이 떨어지고 거동이 불편해지는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게 힘들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A씨 측 법률 대리인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도 심신미약 상태에서의 범행 가능성이 있다며 정신 감정이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A씨에 대한 다음 재판은 5월14일 열린다.
광주=한현묵 기자 hansh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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