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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는 중국인에 투표권 주는데 中은 안 줘”…선거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25-04-02 14:12:27 수정 : 2025-04-02 14:1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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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고동진 의원, 공직선거법 개정안 지난 1일 대표 발의
“중국 등, 영주권자 자격 거주 우리 국민에게 선거권 부여 안 해”
한동훈 전 대표도 힘 보태…“법무부 장관 시절부터 제기한 문제”
2022년 7월14일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보훈재활체육센터에서 검증사무원들이 전국동시지방선거 경기 안산시장 선거 투표지를 재검표하고 있다. 뉴시스

 

해외 거주 한국인 영주권자에게 해당 국가가 선거권을 주지 않으면, 국내에 영주권자로 거주하는 해당 국가의 국민에게 선거권을 주지 않아야 한다는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일 국회에 따르면 국민의힘 고동진 의원은 전날 이러한 내용의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안에는 같은 당 강승규, 김상훈, 김성원, 박덕흠, 박정훈, 박준태, 박충권, 성일종 그리고 이인선 의원이 함께 발의자로 이름을 올렸다.

 

고 의원은 “현행 공직선거법은 영주권자의 체류 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에게는 지방의회의원과 자치단체장 선거권을 인정한다”며 “미국, 중국, 일본 등 국가들은 영주권자 자격으로 거주하는 해외 현지의 우리나라 국민들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불균형으로 외교의 기본인 상호주의 원칙에 어긋나는 문제가 발생할 뿐 아니라, 특정 지역에 단기 거주 외국인 영주권자가 집중된 경우 왜곡된 선거 결과로 이어질 수 있는 부작용 등 선거 공정성과 정치적 안정성의 저해가 발생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국내 외국인의 지속 거주 기한 조건을 3년에서 7년으로 강화하고 특히 해당 외국인의 본국이 거주 중인 대한민국 국민의 선거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똑같이 우리나라도 지방선거권을 부여하지 않음으로써 국제적 형평성과 선거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취지라고 고 의원은 강조했다.

 

같은 당 한동훈 전 대표도 자신의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서 고 의원의 선거법 개정안 발의 기사를 공유하고, “제가 법무부 장관 당시 제기했고 당 대표 때까지 일관되게 추진했던 정책”이라고 힘을 보탰다.

 

한 전 대표는 “한국에서는 중국인 등 외국인 영주권자에게 지방선거 투표권을 주지만 중국 등에서는 한국인에게 투표권을 주지 않는 비정상적 상황을 바로잡자는 것”이라며, “이러한 상황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국민적 요구가 커지고 있다”고도 말했다.

 

국내 거주 외국인 투표권 이야기는 김대중 정부 때로 거슬러 올라간다.

 

국회입법조사처가 2022년 4월 발간한 ‘외국인 지방참정권 현황과 시사점’ 보고서에 따르면, 장기 국내 거주 외국인에 대한 참정권 부여 관련 논의는 김대중 전 대통령 당시 한·일 정상회담에서 주요 의제로 부상했다.

 

노무현 정부 때인 2005년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서 장기 체류 외국인에게 지방선거 선거권을 부여하기로 합의하면서, ‘체류자격 취득일 후 3년이 경과한 외국인으로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외국인 등록대장에 올라 있는 사람’에 한해 이듬해 있었던 제4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부터 선거 참여가 허용됐다.

 

세월이 흐르면서 영주권이 있는 외국인들의 선거 참여를 두고는 여러 의견이 나온다.

 

세금을 납부하는 만큼 의사 결정 과정에 이들을 참여시키는 게 필요하다는 주장은 외국인 유권자들이 지방자치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을 함께 언급한다. 외국인 유권자 비율이 국내 정치에 영향을 줄 정도로 높지 않다는 주장도 있다.

 

반면에 외국인 유권자 수가 비약적으로 많아지는 만큼 아직은 국내 선거 참여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반론 등도 만만치 않다. 영주 자격 취득 후 3년이 경과한 국내 외국인 선거권자는 2006년 지방선거 당시 6726명이었으나, 2018년 지방선거에서는 10만6205명으로 급격하게 증가했다.

 

‘이주민은 사회 구성원으로서 자신이 속한 지역공동체의 다양한 결정에 영향을 받는 주민과 다를 바 없고, 이들의 참정권 행사가 사회 전체 통합에 기여한다’는 이른바 찬성론과 ‘귀화하지 않은 이주민에게는 투표권을 부여할 필요가 없고, 많은 이주민이 존재하는 지역공동체는 선거연합을 통해 거주국 시민이 아닌 이주민의 이익과 요구에 따라 좌우될 수 있다’는 반론 등은 여러 관련 논문에서도 볼 수 있다.


김동환 기자 kimcharr@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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