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선거법 700만원·부동산실명거래법 500만원 벌금형
재판부 “사건 관련자들 회유 등 책임 묻지 않을 수 없어”
李 “숨길 재산 없어, 실제 소유주 아냐…의정활동 열심히”
지난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평택시을)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부장판사 신정일)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선출직 공직자가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당선 무효가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이 충남 아산에 있는 5억5000여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아울러 신고하지 않은 박모씨 명의 주식계좌의 자금과 주식 역시 자금 입금 및 인출 상황 등을 볼 때 이 의원의 소유로 판단하고 선거법을 위반한 것으로 봤다.
특히 아산시 소재 부동산의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명의신탁’이라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에게 벌금형을 초과한 동종 전과가 없는 점은 유리한 정황”이라면서도 “선거 과정에서 캠프 담당자가 (재산과 관련해) 물어보기도 하는 등의 사정이 있었는데도 재산 신고를 하지 않은 점, 위법하거나 위법 소지가 있는 부동산 명의신탁이나 차명계좌 연루는 불리한 정황”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국회의원은 막중한 권한과 책임이 있는 지위”라며 “선거법 등을 위반하고, 특히 수사 과정에서 사건 관련자들을 회유하거나 하려 해 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 의원은 수사 및 재판 과정에서 “아산시 소유의 부동산은 명의만 본인으로 돼 있을 뿐 실제는 김모씨 재산이고, 주식계좌도 본인 것이 아니며, 재산을 허위로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고 반박했다.
선고 직후에도 “나는 숨길 재산이 없다”며 “지역민의 뜻을 받들어 의정활동을 열심히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17일 결심 공판에서 이 의원의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0월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8월을 구형한 바 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총선 당시 아산시 영인면 신봉리 토지에 대해 근저당권을 설정한 내역과 주식 보유 현황, 주식 관련 융자 등 일부를 누락한 채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한 혐의 등으로 같은 해 10월 불구속기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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