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특공대와 대화경찰, 형사기동대 등 총동원
서울경찰청은 오는 4일 예정된 헌법재판소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헌재 반경 150m 구간을 ‘진공구역’으로 설정하고 전면 통제에 나섰다. 집회 충돌과 테러 우려에 대비해 경찰 특공대와 대화경찰, 형사기동대 등이 총동원된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2일 “오후 2시를 기해 헌재 주변 3개 주요 지점(안국역·수운회관·계동사옥)에 경찰버스를 배치해 반경 150m를 전면 통제했다”며 “일반 시민 통행은 허용하되, 집회 참가자로 추정되는 이들은 진입을 제한한다”고 밝혔다.
경찰은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심판 당시 차단선이 너무 가까워 방어에 어려웠던 점을 고려해 통제 범위를 기존 100m에서 150m로 확대했다. 이 구역 내에서는 일체의 시위나 집회가 금지된다.
경찰은 오는 3일까지 농성자들이 차단선 밖 집회 장소로 이동할 수 있도록 유도할 방침이다.
선고당일 경찰은 경찰버스 160여대, 차벽트럭 20여대 등 총 200여대의 장비를 투입하며 헌재 내부에는 경찰특공대 20여명을 배치해 테러 상황에 대비한다.
헌재와 광화문 외에도 대통령 관저와 총리공관, 외교시설, 국회, 언론사 등 주요 시설에 차벽을 설치하고 경력을 추가 배치한다.
선고 당일 예상 집회 인원에 대해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3만~10만명 규모로 각 단체가 신고했지만, 신고 인원을 초과하는 대규모 인파도 고려해 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인사동에서 수운회관 구간 등 찬반 진영 접점에는 완충구역을 설정해 충돌 방지에 주력할 예정이다.
경찰은 밤샘 집회에 대해서도 자정 이후 금지 통고를 내린 상태다. 불법 점거와 제한 통고 위반 행위에 대해선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또 유튜버들의 과격 선동에도 대비해 별도로 팀을 꾸려 다수의 유튜버를 모니터링하고 있다.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불법 상황이 발견될 경우 즉시 제지가 가능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헌재는 오는 4일 오전 11시 윤 대통령 탄핵심판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대통령 탄핵심판의 높은 국민적 관심에 비춰 방송 생중계를 허용하기로 했다.

헌재는 지난 1일 오전 공지를 통해 “윤 대통령 탄핵 사건에 대한 선고가 4일 오전 11시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헌재는 선고기일에 방송사의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이 허용된다고 전했다. 헌재는 지난해 12월 14일 국회로부터 소추의결서를 접수한 이후 108일째 되는 날 선고기일을 공개했다. 4일 선고가 진행되면 111일만에 결론이 난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절차를 종결한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게 됐다.
헌재는 2차례 준비기일과 11차례 변론을 마무리한 뒤 재판관 평의를 열고 사건을 검토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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