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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에 직 걸겠다던 이복현 “사의 밝혔지만…”

입력 : 2025-04-02 20:16:21 수정 : 2025-04-02 20: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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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장에 입장 표명… 반려 가능성
“부총리·한은총재 ‘경거망동 안 돼’ 말려”
“대통령은 거부권 안 썼을 것” 발언 논란
여권 “오만한 태도… 짐 싸서 떠나라” 압박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것과 관련해 사의를 표명했다고 2일 밝혔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등의 만류로 당장 사퇴가 현실화되지는 않을 전망이지만, 여당 지도부는 “사직서를 제출하고 짐을 싸서 청사를 떠나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며 이 원장을 압박하고 나섰다.

이 원장은 이날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장에게 연락을 드려 입장을 표명했다”며 사의를 밝혔음을 시사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연합뉴스

그는 “금융위원장에게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도 연락을 주셔서 지금 시장 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말렸다”며 “일단 4월4일(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 대통령이 오실지, 안 오실지 등도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입장 표명을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대통령에게 말씀드리는 게 제일 현명한 게 아닐까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사실이 알려지자 여권에서는 비판의 목소리가 터져 나왔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만약 거부권이 행사될 경우 직을 걸겠다고 입장을 표명했으면, 그것도 일반 공무원이 아닌 고위 공무원이 그 정도 발언을 걸었으면 사의를 표명하고 반려할 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고 꼬집었다. 그는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계셨으면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안 썼을 것’이라는 이 원장의 발언에 대해 “그것마저 오만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권 원내대표는 “어떻게 금감원장이 감히 대통령 운운하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고 일방적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제 공직 경험에 비추어 있을 수 없는 태도”라고 말했다.

상법 개정안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를 추가한다는 내용을 핵심으로 한다. 이 원장은 앞서 지난달 13일 국민의힘이 최상목 당시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상법 개정안 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하자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며 공개 반발했다. 그러나 한 권한대행은 지난 1일 기업의 적극적 경영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는 등의 이유로 거부권을 행사했다.


박미영 기자 mypar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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