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부터 의무화… 즉석밥 등 품목 확대
오프라인에서 일부 품목에 적용되던 단위가격 표시제가 7월부터 대형 온라인 쇼핑몰에도 의무로 시행된다. 1인 가구가 증가하면서 즉석식품 수요가 늘어난 시류를 반영해 단위가격 표시제가 적용되는 품목은 현행 84개에서 114개로 늘린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안’ 규제심사가 완료돼 7일 고시공고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오프라인 대규모 점포를 중심으로 시행 중인 단위가격 표시제를 연간 거래금액이 10조원 이상인 대규모 온라인 쇼핑몰까지 확대한다. 다만 온라인 쇼핑몰에 입점 상인을 대상으로 계도 기간 및 시스템 정비 시간을 주고자 1년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가격은 그대로 두고 제품 양을 줄여 사실상 가격 인상 효과를 누리는 기업의 정책을 ‘슈링크플레이션’이라고 부른다. 가격 인상에 따른 소비자 저항을 피하고자 취하는 방식인데, 정부는 이 같은 ‘꼼수 인상’이 성행하자 지난해 10월 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과 규제 심사 절차를 거쳐 왔다.
개정안에 따라 즉석밥, 포기김치, 견과류, 쌈장 등 가공식품과 세탁비누, 키친타올, 손세정제, 바디워시, 로션, 물티슈, 반려동물 사료 등 일상에서 흔히 사용되는 일용잡화도 단위가격 표시 대상이 된다. 이들 제품은 각자 규정에 따라 100, 10, 100㎖, 10㎖ 등 정해진 표시 단위를 따르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따르기 어려운 경우 상품 포장지에 표기된 중량 또는 부피 단위로 표기할 수 있도록 예외를 허용했다. 예컨대 포일은 단위가격을 m당 값으로 표시해야 원칙이지만, 에어프라이어에 많이 사용하는 접시형 종이포일은 매당 가격을 표시하는 것이 허용된다.
이 개정안은 고시 이후 3개월 뒤 시행된다. 산업부는 “오프라인 점포와 다른 온라인 쇼핑몰 특성을 고려해 유예기간에 단위가격 표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배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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