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재산신고 누락’ 이병진 의원 1심서 당선무효형

입력 : 2025-04-03 06:00:00 수정 : 2025-04-02 21:29:32

인쇄 메일 url 공유 - +

2024년 총선 과정에서 재산내역 일부를 누락해 신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병진 의원이 1심 재판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았다.

이병진 민주당 의원. 연합뉴스

수원지법 평택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신정일 부장판사)는 2일 이 의원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벌금 700만원을, 부동산실명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항소심과 대법원 판단을 거쳐 형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하게 된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지난해 4·10 총선 과정에서 재산 일부를 누락 신고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 의원이 충남 아산에 있는 5억5000만원 상당의 부동산을 재산 신고에서 누락한 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관련 증인들의 증언 등을 볼 때 피고인의 재산으로 보인다”고 판결했다.


평택=오상도 기자 sdoh@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신민아 '순백의 여신'
  • 신민아 '순백의 여신'
  • 차주영 '시크한 매력'
  • 수지 '청순 대명사'
  • 에스파 윈터 '완벽한 미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