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봄지원법 개정안도 국회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예방접종을 받고 피해를 입은 국민에 대한 보상·지원 기준이 마련된다.
국회는 2일 본회의를 열어 이러한 내용을 담은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예방접종 피해보상 등에 관한 특별법안’을 가결했다. 법안은 코로나19 예방접종과 질병 발생 사이 시간적 개연성 등의 사실이 증명된 경우 인과관계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는 등 백신 피해보상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피해보상 관련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한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위원회’도 설치하도록 했다. 피해보상 청구가 있을 경우 질병관리청장이 120일 이내에 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그동안에는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근거로 국가가 보상을 해왔지만, 피해의 인과성을 제한적으로 인정해 피해를 제대로 보상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아울러 국회는 아이돌봄사 국가자격제도와 아이돌봄 서비스 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는 등의 내용을 담은 아이돌봄지원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이도형 기자 scop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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