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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내 CCTV 설치 ‘하늘이법’ 대전지역 교사 10명 중 8명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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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02 18:04:00 수정 : 2025-04-02 18:0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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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내에 폐쇄회로(CC)TV 설치를 의무화하는 이른바 ‘하늘이법’이 잇따라 발의된 가운데 대전지역 교사 대부분은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대전교사노조에 따르면 최근 지역 유치원, 초·중·고교, 특수학교 교사 316명을 대상으로 한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관련 설문조사에서 83.8%가 법안 내용 중 교실 CCTV 설치 방안에 반대했다. 

 

대전교사노조 간판

교사 대부분은 교실 CCTV 설치 의무화가 ‘제2, 제3의 하늘이 사건’ 같은 피해를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의견을 냈다.

 

오히려 CCTV 설치 의무화로 인권침해의 가능성이 커진다고 응답한 교사가 89.6%로 부작용 우려의 목소리가 높았다. CCTV 설치로 학교 구성원 간 갈등이 심해질 것이라고 본 교사는 89.2%로 집계됐다. 

 

대전지역의 한 초등학교 교사는 “하늘이 사건처럼 누구도 예상하지 못했던 사건을 학교 CCTV로 예방하겠다는 생각은 타당하지 않다”며 “CCTV는 사후 조치나 사건 과정을 확인하는 데 필요할 수 있지만 사건 예방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발했다. 

 

지난 2월 발생한 대전 초등학생 김하늘양 살해 사건 이후 정치권에선 관련 제도 개선에 나섰다. 현재 입법예고된 법안만 5개에 이른다.   

 

법안별 교사들 의견을 보면 학교 출입문·복도·계단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수 감시지역을 CCTV 설치 의무화 범위로 정하고 있는 조정훈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는 68.7%의 교사들이 반대했다. 교실을 제외한 전 시설을 CCTV 설치 범위로 설정하고 설치 예외를 두고자 할 때 보호자 ‘3분의 2 이상의 동의’를 요구하는 김문수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는 82.6%의 교사들이 고개를 저었다.

 

학교 CCTV 설치 의무화 범위에 ‘교실’을 포함하고 있는 김민전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는 92.4%의 교사들이 반대했다.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CCTV 설치 의무화 범위로 설정하고 설치에 예외를 두고자 할 때 ‘보호자 전원의 동의’를 요구하는 서지영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는 90.5%가 반대했다. 학교에 설치된 CCTV를 지자체가 운영하는 통합 관제센터와 연계하여 운영하도록 하는 김용태 의원 대표 발의안에 대해서는 72.2%가 반대 의견을 냈다.

 

이윤경 대전교사노조 위원장은 “입법 예고 돼있는 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사건 예방 효과는 미미한 반면 학교 구성원 간 갈등 및 업무 가중의 우려는 매우 높다는 게 교육현장의 목소리”라며 “전시성·졸속 법안이 아닌 사고원인을 충분히 살피고, 학교 구성원들의 의견을 바탕으로 실효성 있는 재발 방지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대전=강은선 기자 groove@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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