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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500만원 '꼬박꼬박'… 부모님의 여유로운 노후생활 비법 [수민이가 궁금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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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력 : 2025-04-03 11:00:43 수정 : 2025-04-03 11:5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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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月 500만원 받는 ‘부부 수급자’ 나왔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서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3일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부부합산 최고 국민연금 수령액은 월 530만5600원으로 조사됐다. 이 부부 각자의 국민연금 월 수령액은 남편은 253만9260원, 아내는 276만6340원이었다.

 

남편과 아내 각자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합쳐서 월 500만원 이상을 받는 부부 수급자가 처음으로 나왔다. 게티이미지뱅크

부부 월 연금액 500만원은 직장인 부부의 월급 합계액 800만원의 60%를 조금 넘는 것으로, 국제노동기구(ILO)가 권고하는 수준이다. 부부합산 월평균 연금액은 2019년 76만3000원에서 지난해 11월 말 기준 108만1668원으로 느는 등 증가 추세이지만, 여전히 부족한 현실이다.

 

부부가 합쳐서 매달 꼬박꼬박 500만원 이상씩 국민연금이 통장으로 들어오면 비교적 여유 있게 노후생활을 할 수 있다.

 

50대 이상 중장년층이 주관적으로 생각하는 노후 적정 생활비 수준을 훌쩍 뛰어넘기 때문이다.

 

서울 서대문구 국민연금공단 서울북부지역본부. 뉴스1

국민연금공단 산하 국민연금연구원이 지난해 12월 공개한 제10차 국민노후보장패널조사를 보면, 건강하다는 전제에서 부부 기준 노후에 필요한 적정 생활비는 월 296만9000원이었다.

 

1988년 국민연금 제도 도입 이래 부부 수급자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 지난해 11월 말 기준으로 남편과 아내가 모두 다달이 국민연금을 타서 생활하는 전체 부부 수급자는 77만4964쌍으로 집계됐다. 부부 수급자는 2019년 35만5000쌍, 2020년 42만7000쌍, 2021년 51만6000쌍, 2022년 62만5000쌍, 2023년 66만9000쌍 등으로 늘었다.

 

국민연금은 가족 단위가 아니라 가입자 개인별로 장애, 노령, 사망 등 생애 전 과정에서 노출될 수 있는 위험에 대비하는 사회보험이다. 이에 부부가 둘 다 국민연금에 가입해 수급권을 획득하면 남편과 아내 모두 노후에 각자의 노령연금(연금 수급 연령에 도달했을 때 받는 일반적 형태의 국민연금)을 숨질 때까지 받는다.

 

앞서 극심한 진통을 겪은 ‘더 내고 더 받는’ 국민연금안이 확정됐다.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개정안의 핵심은 보험료율을 9%에서 13%로 4% 포인트, 소득 대체율을 40%에서 43%로 3% 포인트 올리는 것이다. 이 밖에 국가가 국민연금 지급을 보장한다는 내용을 명문화하고 군 복무나 출산 시 부여하는 혜택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고 있다. 보험료율이 인상됨에 따라 국민연금기금 소진 시기는 기존 2056년에서 2064년으로 8년 늦춰졌다.


김기환 기자 kkh@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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