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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남표 창원시장 당선무효…'선거법 위반' 징역형 집유 확정

입력 : 2025-04-03 11:44:39 수정 : 2025-04-03 11: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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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이준영 기자 =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남표 경남 창원시장이 18일 부산고법 창원재판부 형사1부(민달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선고공판에서 당선무효형인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나와 취재진에게 입장을 밝히고 있다. 2024.12.18 ljy@yna.co.kr

홍남표 창원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3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시장에게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홍 시장은 2022년 6·1 지방선거 당시 당내 출마자로 거론되던 지역 정치인에게 불출마 대가로 공직을 제공하려 한 혐의로 2022년 11월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증거 불충분을 이유로 홍 시장에게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홍 시장에게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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