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4·3추념식 찾아 “4·3 계엄 단죄 못했고, 1980년 국민학살 이어져”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제주 4·3 희생자 추념일인 3일 ”국가 폭력은 어떤 경우에도 용서될 수 없고, 다시는 대한민국 역사에 재발해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이날 오전 제주 4·3평화공원에서 열린 제77주년 4·3희생자 추념식에 참석한 뒤 기자들과 만나 “꽃이 피는 시기이긴 하지만 4·3은 언제나 슬픈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제주 4·3 당시 계엄에 의한 국민 학살이 결국 단죄되지 못했고, 그 때문에 다시 (19)80년 5월 계엄령에 의한 국민 학살이 이어졌다”며 “그에 대한 책임 역시 완벽하게 묻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날 다시 계엄에 의한 군정을 꿈꾸는 황당무계한 일이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그는 “12·3 친위 군사 쿠데타 계획에는 약 5000명에서 1만명의 국민을 학살하려던 계획이 들어있다”며 “(윤석열 대통령 등은) 자신의 안위를 위해 그 하잘것없는 명예·권력을 위해 수천, 수만을 말살하려 했다. 어떻게 이런 꿈을 꿀 수 있나”라고 직격했다.
그는 “국민이 맡긴 총칼로 국민을 살해하려는 그런 엄청난 계획을 할 수 있나”라며 “(이는) 이미 벌어졌던 일들에 대해서 충분한 진상 규명, 책임 규명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재의요구권(거부권)이 행사된 국가 폭력 등 국가 범죄에 대한 민형사상 공소시효를 배제하는 내용의 법안을 다시 통과시키겠다는 뜻도 피력했다.
이 대표는 ”2년 넘는 기간 동안 참으로 많은 노력을 기울여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해 공소시효를 영구히 배제하는 법안을 통과시키기도 했다. 제 약속이자 민주당 공약이었다”며 “주권자를 살해,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게 하려는 그 법이 권한대행들에 의해 거부됐다”고 말했다.
또 “국가 폭력 범죄에 대한 공소시효 배제는 반드시 필요하다. 아무리 시간이 지나도 책임이 면제될 수 없음을 확인해야 한다”며 “다시 한번 약속드린다. 저나 민주당은 대통령 권한대행에 의해 거부된 국가 폭력 범죄 시효 배제에 관한 법안을 반드시 재의결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내란 동조 세력 국민의힘에 의해 거부된다면 그 후에라도 반드시 국가 폭력 범죄 공소시효 배제법을 재발의해서 통과시키도록 하겠다”며 “국가는 국민을 위해 존재하고 국가가 곧 국민”이라고 덧붙였다.
지난 1월 대통령 권한대행이던 최상목 경제부총리는 국가폭력, 사법방해 등 반인권적 국가범죄에 대해 민사상 소멸시효와 형사상 공소시효를 전면 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반인권적 국가 범죄의 시효 등에 관한 특례법 등 법안들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바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