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무죄 → 2심서 방조죄 인정
檢, ‘김 여사 무혐의’ 재수사 고심 중
윤석열 대통령 부인 김건희 여사가 연루됐다는 의혹이 있는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 관련자들이 모두 유죄를 확정받았다. 이 사건에서 김 여사와 비슷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전주’(錢主) 손모씨의 혐의가 인정된 만큼 김 여사에 대한 검찰 재수사 여부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과 손씨 등 9인에게 전원 유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3일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판결에) 구 자본시장법 위반죄에서의 시세조종행위, 시세조종의 목적 등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고 판단을 누락한 잘못이 없다”고 밝혔다.
손씨에 대해선 “방조 부분을 유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 필요한 심리를 다하지 않은 채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설명했다.
권 전 회장 등은 2009년 12월∼2012년 12월 주가조작 선수와 ‘부티크’ 투자자문사, 전·현직 증권사 임직원 등과 짜고 91명 명의의 계좌 157개를 동원해 도이치모터스 주가를 끌어올린 혐의로 기소됐다. 동원된 계좌에는 김 여사와 윤 대통령의 장모 최은순씨의 것도 포함됐다.

이 사건은 윤 대통령이 검찰총장이던 2020년부터 김 여사 연루 의혹이 제기돼 관심을 끌었다. 김 여사와 최씨 등이 주가조작 일당에게 계좌를 제공하는 이른바 전주 역할을 한 것 아니냐는 내용이다. 다만 검찰은 계좌를 위임한 전주 중 손씨만 주가조작에 공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겼다.
손씨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2심에서 유죄로 뒤집혔다. 1심이 “범죄 증명이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하자 검찰은 2심에서 예비적 공소사실로 방조 혐의를 추가했는데 이 부분이 유죄로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이 나온 것이다.
당시 항소심 재판부는 “손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다른 종목 투자와 같은 방식으로 투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전형적인 투자 성향을 보여주는 다른 거래와 달리 도이치의 경우 시세조종에 협조하는 양상이 드러남을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주가조작 주포 등이 시세조종을 한다는 행위를 알면서도 이를 방조했음을 인정할 수 있다”고 했다.

법원이 손씨 혐의를 최종 유죄로 판단하면서 김 여사에 대한 검찰의 ‘입장’도 달라질지 주목된다.
검찰은 지난해 10월 김 여사가 시세조종 사실을 알고서 계좌를 제공했다고 인정할 뚜렷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손씨는 전문투자자로서 시세조종 ‘주포’와 연락하며 시세조종 사실을 인식한 것이 명확하지만 김 여사는 그렇지 않다는 설명이었다.
이 사건 고발인인 최강욱 전 의원은 검찰의 무혐의 처분에 불복해 항고했는데 서울고검은 지난해 11월 사건을 배당받은 뒤 아직 결론을 내리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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