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장은 3일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미국 국채 보유 논란과 관련해 “법에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 철저히 수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오 처장은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긴급현안질의에서 ‘사실관계를 조사해야 한다’는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고위공직자의 청렴성을 강조하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깊이 동의를 한다”고 답했다.
이어 “다만 고위공직자 범죄 수사 대상에 대해서는 제한돼 있는 부분이 있다”며 “그런 부분에 대해서 법에 저촉하는 부분이 있는지, 만일 저촉되는 부분이 있다면 법과 원칙에 따라서 성실히 수사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개한 ‘2025년 공직자 정기 재산변동사항’에 따르면 최 부총리는 지난해 본인 소유로 미국 국채 1억9712만원을 신고했다.
이에 최 부총리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환율이 치솟던 시점에 미국채를 매입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기재부는 지난달 31일 기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 “최 부총리는 2017년 공직 퇴직 후 자녀 유학 과정에서 2018년 달러를 보유하게 됐고, 보유 중인 달러로 지난해 중순 미국 국채를 매입했다”며 채권 매입 시점은 지난해 중순쯤로 “최근 환율 변동과는 무관하다”고 해명한 바 있다.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