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의사협회가 3일 2027학년도 의대 정원 규모를 논의할 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추계위) 참여 가능성을 시사했다. 추계위 논의를 토대로 의대 정원을 결정하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 구성 개선을 사실상 조건으로 제시하면서다. 전날 국회 본회의에서 추계위 설치를 골자로 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처리된 가운데 그간 의협은 세부내용에 대한 이견을 이유로 들어 법안 처리에 반대해왔던 터다.
의협은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입장문을 통해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해 “구조와 내용에서 동의하기 어려운 부분이 많다”면서도 “의협은 협회 내에 의사 수 추계센터를 설립해 객관적인 근거를 만들어내는 역할에 먼저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현 보정심 구성 및 논의 구조가 개선될 수 있도록 정부의 구체적 계획 마련이 선행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의협은 그간 보건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인 보정심이 의대 정원을 최종 결정하는 걸 두고 추계위의 독립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단 입장을 고수해왔다. 이번에 보정심 내부 의사결정 구조가 개선된다면 추계위 구성에 협조할 수 있단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된다.
의협은 이와 관련해 “추계위에 참여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는 의사의 진료권, 국민의 건강권, 우리나라 의료의 미래 등 여러 요인을 종합 검토한 뒤 최종 결단을 내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이날 추계위 설치와 관련해 공급자·수요자단체, 학회·연구기관 등에 전문가 위원 추천 사전안내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 공포·시행 전부터 사실상 후속조치에 나선 셈이다. 복지부는 “수급추계는 추계모형, 방법, 가정, 변수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한 고도의 전문적 논의가 필요한 영역이므로 충분한 논의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선 추계위를 조속히 출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안에 따르면 추계위는 위원 15인 이내로 의료 공급자 대표 단체, 수요자 대표 단체, 관련 학계가 추천하는 전문가를 위촉하되 의료 공급자 추천 위원이 과반이 되도록 했다. 이는 지난해 의대 증원 과정에서 의사 측 입장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한 점이 고려된 것이다. 위원장은 학계 추천 위원 중 호선해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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