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의 사건사고가 매해 끊이지 않는 가운데, 경기 이천시의 한 골프장에서 발생한 60대 여성 사망 사고와 관련 골프공을 친 이용객과 캐디가 재판에 넘겨졌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검 여주지청 형사부(정우석 부장검사)는 지난달 과실치사 혐의로 50대 타구자 A씨를,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로 20대 캐디 B씨를 각각 불구속 기소했다.

지난해 6월27일 오전 9시15분쯤 이천시 소재 골프장에서 60대 여성 C씨가 일행인 A씨가 친 골프공에 머리를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A씨는 C씨를 포함한 3명과 함께 골프를 하고 있었는데, 당시 세컨드샷을 치면서 주의 의무를 소홀히 해 사고를 낸 혐의를 받는다.
캐디 B씨는 골프 경기자들에 대한 안전수칙 교육 미이행, 골프공 타격 시 사고방지 미조치 등 주의의무를 위반한 혐의를 받는다. 사고 당시 캐디 B씨는 사고 장소와 조금 떨어진 곳에 세워진 카트에서 골프채를 정리하고 있던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은 사고가 난 골프장 법인과 대표에 대해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시민재해) 혐의를 적용할 수 있는지 검토했으나 골프장의 설계, 설치, 관리상 결함으로 인한 사고로 보기 어렵다는 취지로 불기소하기로 판단했다.
한편 골프장에서의 사건사고는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지난 2월에도 안전조치 소홀로 인해 근로자 사망사고가 발생한 제주의 한 골프장 총지배인이 검찰에 넘겨진 바 있다. 2021년엔 강원도 원주의 한 골프장에서 티샷 공에 맞아 실명한 30대 여성 골퍼가 타구자와 캐디, 골프장 경영진을 상대로 손해배상 소송을 내 승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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