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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청구인 대통령 윤석열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습니다”…미리 보는 탄핵심판

, 이슈팀

입력 : 2025-04-04 09:49:28 수정 : 2025-04-04 10:0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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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 평소보다 일찍 출근
11시 대심판정에 모여 결정문 낭독
탄핵소추 사유 외 쟁점 판단할 수도

헌법재판소가 4일 오전 11시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를 내린다. 국회의 탄핵소추 사유인 5가지 쟁점과 함께 심판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절차상의 문제, 선고 지연의 이유 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질지 관심이 쏠린다. 재판장이 선고를 읽는 순서를 통해 만장일치 의견인지 소수의견이 있는지에 대한 ‘힌트’도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 출입이 통제되고 있다. 뉴스1

 

헌재 재판관 8명은 이날 선고를 앞두고 평소보다 일찍 헌재에 도착했다. 오전 7시쯤 정형식 재판관을 시작으로 8시22분 문형배 재판관까지 출근을 마쳤다.

 

오전 11시가 되면 재판관들은 대심판정에 들어서서 각자 정해진 자리에 앉게 된다. 재판장인 문 대행이 가운데 자리에 앉고 취임 순서대로 입장해 문 대행을 중심으로 지정석에 착석한다.

 

이후 문 대행은 “지금부터 ‘2024헌나8’ 대통령 윤석열 탄핵 사건 선고를 시작하겠다”를 읽는 것부터 선고를 시작한다.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왼쪽부터), 이미선, 김형두, 조한창, 정정미, 김복형, 정계선 재판관이 4일 윤석열 대통령 탄핵 심판 선고를 앞두고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문 대행이 결정문을 읽는 순서를 통해 재판관 사이 ‘이견’이 있는지를 파악할 수도 있다. 통상 헌재는 전원일치로 결정을 내린 경우 재판장이 이유의 요지를 먼저 설명하고 마지막에 주문을 읽는다. 앞선 노무현·박근혜 전 대통령 사건 선고에서도 이유가 먼저 나오고 ‘기각’ 또는 ‘인용’ 결정에 대한 주문이 나왔다.

 

반대로 반대나 별개의견이 있다면 재판장이 주문을 먼저 읽고 ‘다수의견→소수의견’을 설명한다. 재판관 의견이 갈린 지난달 24일 한덕수 국무총리 탄핵심판 선고에서도 “이 사건 심판청구를 기각한다”는 주문이 나온 뒤 소수의견을 밝혔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은 재판장이 주문을 낭독한 시점에 발생한다. 따라서 소수의견이 있어 주문을 먼저 읽게 되면 만장일치 때보다 효력이 더 먼저 발생하는 것이다. 다만 이 같은 선고 순서는 재판부의 재량이기 때문에 반드시 따라야 하는 것은 아니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인근 율곡로에 집회 참가자들이 모여있다. 뉴스1

 

국회가 대통령 탄핵소추안에 담은 쟁점은 크게 다섯 가지다. ‘12·3 비상계엄’ 선포가 적법했는지가 첫 번째 쟁점이다. 계엄 선포 당시 헌법상 계엄 선포 요건인 ‘국가비상사태’였다고 볼 수 있는지, 선포 전 국무회의 절차를 거쳤는지 등이 관건이다. 

 

두 번째는 계엄 선포 이후 발표한 포고령 1호의 위헌·위법성이다. 국회와 정당의 활동을 금지한 조항이 헌법 원칙에 맞는지, 포고령을 실제 집행할 의사와 계획이 있었는지 등이 쟁점이다.

 

세 번째 쟁점은 국회에 계엄군과 경찰을 투입한 행위가 적법했는지다. 윤 대통령에게 국회의 계엄해제 의결을 방해할 의사가 있었는지, 본회의장에 모인 의원들을 끌어내려 시도했는지 등을 두고 국회와 윤 대통령 양쪽이 다퉈왔다. 이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해 관계자의 휴대전화를 압수한 행위가 적법한지, 사법부 주요 인사에 대한 체포·구금 지시가 있었는지도 소추사유로 다퉈졌다.

 

여기에 탄핵심판 준비절차에서 국회 측이 형법상 내란죄가 성립하는지를 ‘철회’하겠다고 밝힌 부분, 역대 대통령 탄핵심판 중 최장 심리를 기록할 만큼 재판이 ‘지연’된 것에 대한 설명을 내놓을지도 주목된다.


이종민 기자 jngm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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