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측 탄핵소추위원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은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일인 4일 헌법재판소에 출석하며 "내란 우두머리 피의자 윤석열은 헌법에 따라 8 대 0 만장일치로 파면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 위원장은 이날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 참석을 위해 헌재에 도착해 취재진과 만나 "오늘의 죄를 벌하지 않으면 내일의 범죄에 용기를 주는 것과 같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위원장은 "국민이 피눈물 흘리며 써온 민주주의의 금자탑인 헌법의 이름으로 헌법의 적을 처벌해야 한다"며 "민주주의 적은 민주주의로 물리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민주주의와 헌법 수호 기관인 헌법재판소가 헌법 파괴자를 파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한 본분이고 존재 이유"라며 "국민의 상식에 맞게 헌법의 권위가 지켜지고 위기의 민주주의가 바로 서는 현명한 판결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국회 측 법률대리인단 김이수 변호사도 취재진과 만나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대단한 법리의 창조가 아니다"라며 "주권자의 상식에 부합하는, 너무나 당연하고 명백한 결론을 헌법재판소가 내려주길 바라고 있을 뿐"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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