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지난해 12월 7일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14일 사실상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해 가결했으므로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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