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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尹탄핵소추, 일사부재의 원칙 위배 아냐…임시회 발의"

입력 : 2025-04-04 11:23:28 수정 : 2025-04-04 11:2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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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 대통령, 탄핵심판 3차 변론 출석 (서울=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오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에서 열린 탄핵심판 3차 변론에 출석하고 있다. 2025.1.21 [사진공동취재단] photo@yna.co.kr/2025-01-21 15:02:59/ <저작권자 ⓒ 1980-2025 ㈜연합뉴스. 무단 전재 재배포 금지,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헌법재판소는 4일 국회의 윤석열 대통령 탄핵소추가 일사부재의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헌재는 이날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기일을 열고 "피청구인에 대한 1차 탄핵소추안이 제418회 정기회 회기에 투표 불성립됐지만 이 사건 탄핵소추안은 제419회 임시회 회기 중에 발의되었으므로 일사부재리 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했다.

다만 이에 대해 다른 회기에도 탄핵소추안의 발의 횟수를 제한하는 입법이 필요하다는 정형식 재판관의 보충의견이 있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 측은 탄핵심판 과정에서 국회가 지난해 12월 7일 탄핵소추안이 정족수 미달로 폐기된 뒤 14일 사실상 같은 안건을 다시 상정해 가결했으므로 국회법상 일사부재의 원칙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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