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일보

검색

안규백, 韓대행 헌법재판관 지명에 “명백한 헌정 불복 행위”

관련이슈 디지털기획

입력 : 2025-04-08 11:48:37 수정 : 2025-04-08 13:15:49

인쇄 메일 url 공유 - +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이 8일 대통령 권한대행 한덕수 국무총리의 헌법재판관 지명에 대해 “명백한 헌정 불복 행위”라고 비판했다.

 

안규백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안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내란 부역 혐의자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지명은 명백한 헌정 불복 행위이다”라며 “내란수괴 윤석열 파면이 겨우 닷새 지났다. 이제야 대한민국이 숨을 고르고 안정 국면에 접어드는 와중에, 이게 또 무슨 평지풍파란 말인가”라고 적었다. 한 권한대행은 이날 18일 퇴임하는 문형배·이미선 헌법재판관의 후임자로 이완규 법제처장과 함상훈 서울고법 부장판사를 지명했다.

 

안 의원은 특히 이 처장에 대해 “12‧3 내란 국조특위 위원장으로서, 이완규 법제처장의 행태를 두 눈으로 똑똑히 지켜보았다. 계엄 이튿날 안가 회동 등 내란 부역 혐의가 씻겨지지 않은 사람이자 내란수괴의 친구”라며 “12월 3일이 국가비상사태였는지에 대해서 이 간단한 질문조차 답변을 회피하던 인간”이라고 맹폭했다.

 

안 의원은 이어 “국정조사 과정에서 일관되게 윤석열 체포 과정,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 등 각종 절차를 트집 잡아 내란수괴 방탄을 위한 핵심 논리 제공자로 복무했다”라며 “헌재가 만장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던 마은혁 재판관 미임명에도 딴지를 걸던 인물“이라고도 했다. 그러면서 그는 “삼권분립을 형해화하고, 헌정수호의 의지가 전혀 없는 내란 부역 혐의자를 어찌 헌법재판관으로 지명할 수 있나”라고 덧붙였다.

 

안 의원은 한 권한대행의 지명에 대해선 “국회 추천 몫을 무려 103일간 자의로 임명하지 않은 것도, 60일짜리 권한대행이 대통령 몫의 6년 임기 재판관을 무리하게 지명하는 것도 문제지만, 그 지명 대상이 내란 부역 혐의자라는 점은 차원이 다른 문제“라며 “한덕수 총리에게 주어진 책무는 조기대선의 안정적 관리자이지, 내란 부역자들의 구명정이 되어주는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내란 부역행위를 당장 중단하기 바란다”고 재차 강조했다.


최우석 기자 dol@segye.com

[ⓒ 세계일보 & Segye.com,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오피니언

포토

김지연 '청순 볼하트'
  • 김지연 '청순 볼하트'
  • 공효진 '봄 여신'
  • 나연 '사랑스러운 꽃받침'
  • 있지 리아 ‘상큼 발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