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7월부터 대부업 등록요건이 대폭 강화된다. 특히 대출자가 내는 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할 경우 계약 자체가 무효화된다.
금융위원회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대부업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을 입법 예고했다. 다음달 19일까지 예고 기간을 거쳐 7월22일 개정 대부업법과 함께 시행할 방침이다.

이번 시행령·감독규정 개정안에 따르면 지자체 대부업 등록을 위한 자본금 요건이 개인은 1000만원에서 1억원으로, 법인은 5000만원에서 3억원으로 각각 상향된다.
금융위는 이와 함께 연 환산 이자가 원금을 초과하는 경우(연이율 100%)를 반사회적 대부계약으로 규정, 대부계약 자체를 무효화하도록 했다. 금리가 높다는 이유로 계약 자체를 전부 무효화하는 제도는 금융관련법령상 최초다.
김건호 기자 scoop3126@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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