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지난 1월 시행…도민 29.6%→36% 면제될 듯
제주도가 올해부터 어린이 버스요금을 무료화한 데 이어 8월부터 청소년 버스요금도 무료화할 방침이다.
제주도는 광역자치단체 중 최초로 청소년(만 13∼18세) 버스 무료이용 정책을 추진한다고 9일 밝혔다.

도는 현재 도교육청과 청소년(만 13∼18세) 대중교통 무료화를 위한 세부 내용을 협의 중이다.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이용을 위한 협의안은 제주도가 청소년의 통학 외 버스 이용과 학교 밖 청소년의 버스 무료 승차를 위한 재정을 부담하고, 도 교육청은 중고등학교 통학교통비 예산을 제주도로 이전해 재원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도는 정책 실현을 위한 재원 부담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공영버스운송사업 지방직영기업 설치·운영조례’ 등 관련 조례 제·개정도 추진 중이다.
이 정책은 기존 통학 목적에 한정됐던 지원을 학원 이용 등 일상 이동까지 확대하고, 대상도 중·고교생에서 학교 밖 청소년까지 포함함으로써 교통복지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제주도는 현재 6~12세 어린이(2025년 1월 시행)와 65세 이상 어르신, 장애인, 국가유공자에게 대중교통을 무료로 탑승할 수 있는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하고 있다. 도민의 29.6%인 19만명이 버스를 무료 이용하고 있다. 이번에 대상이 청소년까지 확대되면 전체 도민의 36%(23만2000명)가 버스요금 면제 지원을 받게 된다.
최근 3년간 도내 교통카드 유료 이용률을 살펴보면 청소년 이용률은 2022년 17.5%, 2023년 18.3%, 2024년 19.5%로 늘었다. 같은 기간 청소년 운송수입금은 61억원, 66억원, 71억원이다. 기존에 중·고교생 통학비 지원 예산 약 105억원이 투입된 것을 감안하면 95억원 정도 추가하면 모든 중·고교생과 학교밖 청소년의 대중교통 무상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도는 교육청과 협의가 완료되는 대로 현재 고도화 중인 제주형 간편결제시스템과 연계해 7월까지 청소년용 제주교통복지카드를 발급할 계획이다.
지난 7일 도의회 도정질문에서 강경문 의원은 ‘모든 계층이 이용하는 새로운 대중교통 정책’으로 청소년 버스요금 무료화를 제안한 바 있다. 강 의원은 “이 정책이 혜택을 받은 청소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대중교통 이용 습관을 들일 수 있고, 대중교통 이용률 증가로 교통체증 감소와 환경보호 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오영훈 지사는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 정책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률을 높이고 탄소중립에 기여함과 동시에, 모든 청소년이 경제적 부담 없이 교육과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포용적인 교통복지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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