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영암 축산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20대 외국인 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사업주의 강요 행위가 일부 입증됐다.
영암경찰서는 강요 혐의로 40대 축산 농장주 A씨를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A씨는 자신의 농장에서 일하던 네팔 국적 노동자 B(27)씨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수정된 근로계약서를 강압적으로 작성하게 한 혐의다.
이 과정에서 폭행과 폭언이 이뤄졌다는 의혹은 고용노동부 목포지청이 근로기준법 위반을 적용해 조사 중이어서 경찰 송치 혐의에는 적용하지 않았다.
형법상 일반 폭행보다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폭행 혐의가 더 중하게 다뤄진다는 이유에서다.
앞서 6개월간 A씨 농장에서 일해오던 B씨는 지난 2월 22일 농장 기숙사에서 극단적 선택을 해 숨졌다.
이에 대해 이주노동자 인권 단체는 A씨의 직장 내 괴롭힘 의혹을 제기하며 철저한 수사를 촉구해왔다.
경찰은 이 단체가 최근 A씨에 대해 추가 고발한 내용을 검토해 수사 여부를 결정한다는 계획이다.
영암=김선덕기자 sdkim@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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