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환 금융위원장이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 주식을 현행 5%에서 최대 15%까지 소유할 수 있도록 하는 법령 개정안을 이달 중으로 입법예고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김 위원장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우리은행 본점에서 열린 ‘제3회 핀테크 오픈 네트워킹 데이’ 행사에서 “금융지주의 핀테크 출자·소유 규제 완화를 차질 없이 추진해 K-금융의 글로벌화를 가속할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며 이같이 밝혔다.

현행 제도상 금융지주는 자회사가 아닌 다른 회사의 주식을 5% 이내로만 보유할 수 있으며, 금융지주의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은 타 회사를 소유하는 것이 금지돼 있다.
금융위는 올해 초 업무계획에서 금융지주가 핀테크 기업의 주식을 15%까지 소유하도록 허용하고, 금융지주 자회사인 핀테크 기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금융회사를 지배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했다.
김 위원장은 “핀테크와 금융은 경쟁자가 아닌 동반자”라며 “금융 분야에서도 대기업과 스타트업이 같이 가야 한다고 생각한다. (스타트업들과) 우리 금융회사들이 해외아 나가서 굉장히 많은 성과를 이뤄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오픈 네트워킹 데이’는 핀테크, 금융기업, 투자 기관 관계자들이 모여 협업과 투자 유치를 논의하는 자리다. 이날 3회차 행사는 금융위원회와 우리금융그룹이 공동 주관했다.
행사를 함께 주관한 임종룡 우리금융그룹 회장은 “핀테크 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혁신을 위해 해외 시장 도전은 필수적”이라며 “투자 및 공동 해외진출 지원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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