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의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파면 결정 당일 격분해 경찰버스를 파손한 30대 남성이 검찰에 구속 상태로 넘겨졌다.

서울 종로경찰서는 11일 오전 이모씨를 특수공용물건손상 혐의로 검찰에 구속 상태로 송치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헌재가 윤 전 대통령 파면을 선고한 직후인 지난 4일 오전 11시28분 서울지하철 3호선 안국역 5번 출구 앞에 세워진 경찰버스 유리창을 곤봉으로 부순 혐의를 받는다.
이씨는 당시 전투복 차림에 헬멧을 착용한 채 서울 종로구 헌재 일대로 나와 탄핵 심판 선고를 지켜보고 있었다. 헌재가 파면 결정을 내리자 분노해 이와 같은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법은 지난 6일 이씨가 도망할 염려가 있다며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장한서 기자 jhs@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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