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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 5년간 ‘토지거래허가’ 1만2828건

입력 : 2025-04-14 06:00:00 수정 : 2025-04-14 02:1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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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남·송파·양천·영등포구 순
평균 허가율은 99.4% 기록

서울시에 ‘토지거래허가구역’이 대규모로 지정된 2020년 이후 시내 토지거래허가 건수가 5년간 약 1만3000건인 것으로 집계됐다. 허가율은 100%에 육박했다.

13일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서울시에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3월까지 토지거래허가 신청 1만2906건 중 1만2828건이 허가돼 평균 허가율이 99.4%를 기록했다.

연도별 허가 건수는 △2020년 707건 △2021년 1669건 △2022년 1399건 △2023년 3389건 △2024년 4490건이다.

시 25개 자치구 중 강남구 허가 건수가 4344건으로 가장 많았다. 송파구 2743건, 양천구 1845건, 영등포구 592건, 서초구 434건 등이 뒤를 이었다.

허가가 불허된 경우는 실거주 목적 부적합, 농업·임업 경영 기준 부적합 등이 이유였다.

서울의 토지거래허가구역에선 일정 규모 이상 주택·상가·토지 등을 거래할 때 관할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주택은 2년간 실거주 목적인 매매만 허용한다. 현재 시 면적의 27.1%인 164.06㎢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다. 이 중 대부분인 163.34㎢는 서울시장이, 나머지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한 것이다.


박진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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